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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민사사건 경험 많은 베테랑 만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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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민사사건 경험 많은 베테랑 만나세요!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서 5,500,000원에서 33,000,000원 까지

    목차 및 정리

    1. 하도급에 대해서

    2. 위법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3. 하청 업체가 자주 겪게 됩니다

    4.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5. 연관된 사례

    6. 맺음말

    1.하도급에 대해서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 직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체로 건설 분야에 본 제도를 활용해 업무를 분담하여 일을 진행합니다.

    큰 공사이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한다는 점에서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지만,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조력을 받을 곳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공사금이나 위법 하청 등 복잡한 건설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관련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알아보시고 함께 신속한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위법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어떤 때

    처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건설사가 시공을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 불리한 조항을 강제한다거나,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도급 계약에 있어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행위는 계약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해당하는 법에 근거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래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안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을의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3.하청 업체가 자주 겪게 됩니다

     
     

    하청 업체가

    자주 겪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 대표적인 사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하도급 업체에
    본인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공사에서 발생하게 되는 예산에 해당하는
    관리비, 인건비, 자재비 등을
    삭감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

    이러한 행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사건 관련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알아본다면 주로 이런 사항을 다루게 되는데, 이는 전부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대리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필요 생깁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해소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행여나 업계에서 일이 끊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피해를 본다고 해도 감수하거나 대처가 미흡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4.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나 사건 관련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생각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당한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회사의 이득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위법이 아닌데도 소 제기로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회사 자체의 신뢰성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에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5.연관된 사례


    A 씨는 건축회사로 물품 대금을 지급했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청구 소 제기를 당하게 되면서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알아보고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인테리어 회사로, A 씨와 도 급업자가 하청업자에 대한 직불합의를 했다는 사유로 아무런 견적서 등의 제시 없이 하청업자가 주문한 인테리어 자재들에 대한 금원을 A 씨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직접 청구한 금액은 A 씨와 도 급업자가 약정한 물품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결 방안

    대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A 씨의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1) 법 근거 제시
    • 우선 하도급업자는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A 씨와 도급인이 약정한 물품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조건부 승낙
    • 이에 더해 A 씨가 하자를 보수해 주면 지급을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조건부 승낙이며, 약정된 물품 대금을 초과한 만큼의 대금을 지급할 의지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6.맺음말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며 물품 대금의 잔금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 법원에서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 제기 금액 또한 원고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미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설 관련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신다면 관련 경험 많은 대리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면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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