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과천변호사와 금원 돌려받을 전략 세워보세요 !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13:22

     

     

     

     

    과천변호사와 금원 돌려받을 전략 세워보세요 !

    <목차 및 정리>

    1.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용되는 제도

    2. 예방을 위한 방법

    3. 관련 법 설명

    4.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처

    5. 넘어가는 집

    6. 권리를 되찾은 결과

    1.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용되는 제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제도를 임대차 계약에서 적용하곤 하는데 매물 가치의 80%를 넘는 자금을 맡기고 주거권을 얻는 전세라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월세보다 보증금 부담의 규모는 큰 편이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없으며 관리비만 빠지기에 더 큰 자본을 모으기 좋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기간이 끝났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경제적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에 과천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2.

    [예방을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나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대방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세금 체납이나 선순위 권리 등을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올라와 있는 다른 매물보다 심각하게 가격이 낮다면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임대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며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하는 곳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주택 임대차 표준 서류를 사용하여 권리 확보 특약을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신고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과천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3.

    [관련 법 설명]

    💡 핵심 쟁점 일부 공개
    1) 관련 법에 대한 안내
    2) 갱신의 여부
    3) 기간에 대한 부분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이런 분쟁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계약에 대한 내용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하는데 과천변호사가 관련 지식이 풍부하기에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보통은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를 하게 되는데 약조한 일자가 지나도 세입자가 금원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관계는 존속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만료 전 1~6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사안을 경험 많은 법조인과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4.

    [금원 반환을 위한 대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환 청구를 통해 자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자본의 규모가 크기에 건물주가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은행에 빚을 변제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를 해야 할 때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게 어려운데 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을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하면서 자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독촉하는 게 가능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므로 과천변호사와 상세한 내용을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5.

    [넘어가는 집]

     

    이번 사건의 의뢰인 A 씨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이경 매로 넘어갈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에 A 씨는 집주인 B 씨에게 기간 종료에 대해 표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어쩔 수 없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과천변호사가 있는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 배경

    면담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과천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있다는 걸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 씨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A 씨가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안

    과천변호사는 B 씨와 2년으로 규정한 기간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았으며 만료 이전에 채권자들이 강제경 매를 신청했다는 걸 언급하였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은행에서 금원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했던 원고는 이사를 해야 함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계약 연장을 하게 되면 선순위인 근저당으로 인해 거주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반환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6.

    [권리를 되찾은 결과]

    👉 법원에서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큰 위기를 겪을 뻔했지만, 과천변호사의 체계적인 솔루션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안에 따라 3~20인의 구성원이 협력하여 사안을 풀어가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단 걸 참고하시고 비슷한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면 언제든지 사무소로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