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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계약해지 내용증명이 시작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2. 17:07

     

     
     

    법원 바로가기

     

     

     

    📄 부동산계약해지 내용증명이 시작입니다 !

    목차 및 정리

    1. 일정한 절차를 거치며

    2. 일반적인 규정은

    3. 특약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4. 건물과 관련한 하자가 발견될 때

    5. 민사소송 청구한 사례

    6. 맺음말

    1.

    일정한 절차를 거치며

     
     

    본 거래는 막대한 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중간에 은행 등에서 자금 마련 과정도 필요하나 상의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깨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금, 잔금 등 절차대로 이행이 이뤄집니다.

    상호 의지를 통해서 유지하는 단계이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부동산계약해지 내용증명 부터 진행하여 권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2.

    구공판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핵심 쟁점 일부 공개
    상대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
    더욱 큰 손해를 입는 구조
    배액 보상 안 할 때도 청구 가능해

    이때는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자라면 금원을 포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규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림으로써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배액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부동산계약해지 내용증명 부터 진행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특약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예외 규정 작성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때에 대한 특약을 작성하였다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금원을 중도금 납부일까지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대 출이 불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금원 역시 굉장히 큰 돈이기에 이것을 날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특약을 필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응당 돌려받아야만 한다고 매수인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거래에서는 개인 사유일 뿐입니다.

    부동산계약해지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으니 매도인과 상의하여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물과 관련한 하자가 발견될 때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부분을

    사후에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 핵심 쟁점 일부 정리
    1) 혐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
    2) 실질심사 혹은 적부심 대처
    3) 선처되는 다양한 사유 확보

    매도인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돌려달라는 민사 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래를 할 때는 신의 성실하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만 할 의무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약정을 확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결함이 발견이 되었다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함께 반환 역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으니 이때는 능히 부동산계약해지 내용증명 등 통해 해결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민사소송 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목돈이 생겨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매매거래를 체결하고 약정금원까지 전달하였다고 하는데요.

    체결 이후 직접 방문하였지만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초기 목적과는 달리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를 없애달라고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약정금을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계약해지 취소 내용증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으로 살펴보는 법률

    -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 특약 없이 반환 불가
    - 기존 상의한 것과 다르다면 요청 가능


    📌해결 방안



    (1)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
    •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발송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여러 차례 피고에게 요청함
    • 반환을 위해 여러 차례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불충분한 정보 제공
    • 상호 성실의 의무를 지켜야만 하나 일방의 정보 제공 부실로 인해 약정을 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이 의뢰인의 입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이 이뤄졌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맺음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부동산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대응하여 승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관적인 기준에서 살피는 것이 아닌 법리적인 관점까지 두루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약정금을 비롯 다양한 민사 사건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조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의뢰인 맞춤 전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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