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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10년 권리금문제 있다면?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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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10년

    권리금문제 있다면?

    목차 및 정리

    1. 오랜 운영에 대한 대가를

    2. 권리금에 대한 정의는

    3. 일정한 기한을 갖춰야만 해

    4.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5. 회수 방해 받아 손해배상 진행한 사례

    6. 맺음말

    1.

    오랜 운영에 대한 대가를

     
     

    짧은 시간이 아닌 오래 한 곳에서 영업을 지속해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보유하는 일입니다.

    단골이 생기며 매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이 많으나 사정상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까지 내가 운영하였던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업체를 주선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건물주가 가로채거나 방해하는 일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10년 등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저희의 자신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 전직 판/검사/경찰 출신의 조력
    🔷 평균 경력 20년 이상 법조인 보유
    🔷 판례 동향 완 벽 분석후 전략 수립
    🔷 의뢰인 1인당 3~20인 전담팀 배치
    🔷 24시 자문 가능한 직통 번호 운영

    2.

    권리금에 대한 정의는

     
     

    구공판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10년 등 제10조의3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 거래처, 신 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 도 또는 이용에 지급하는 금전

    간단히 말해 이는 가게를 구성하고 있는 전반의 가치에 따른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시설만을 넘기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노하우나 거래처까지 넘기는 등의 영역은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신규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업체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3.

    일정한 기한을 갖춰야만 해

     
     

     

    제대로 회수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 주선 등의 행위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종료된 이후 갑작스럽게 주선한다면 상기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10년 등 법 내용에 따라 거절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또한, 본 사항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집주인의 회수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금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을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때는 회수 기회를 침해당함으로써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4.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회수되지 않는 때도 있나요?

    🔑 핵심 쟁점 일부 정리
    1. 보증금 혹은 차임 지급 능력 없을 때
    2. 의무 위반, 유지 어려운 상당한 사유 있을 때
    3. 기존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인이 임 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했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10년 제10조의4 제2항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기의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10년 규정 내용 중 하나에 속한다면 이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신뢰 부족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2회 이상의 임차 미지급이 있었다면 기존 주선자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며 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회수 방해 받아 배상 진행한 사례

     
     

    📌임 차인 주선 거절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한 가게를 운영하는 중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다가와 가게를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원을 위해 신규인을 구해 소개하였다는데요.

    하지만 대리인이 체결을 거절하였고 기회를 놓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얻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저희와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으로 살펴보는 법률 내용

    -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10년 등 통해 지킬 수 있어
    - 방해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맞는 배상 책임 존재


    📌해결 방안

    (1) 신규임차인이 된 자를 주선했음
    적법한 금액 획득을 위해 기한에 맞춰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임대인의 권한 없음
    관련 내용을 임대인에게 직접 상의하라고 하였으나 계약 외에 권리금은 임대인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함
    임차료에 있어서 어떠한 이상 없이 계약 원만한 이행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결을 반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여 의뢰인이 걱정이 크셨는데요.

    👉 대륜이 체계적으로 감정부터 실질적 손해에 이르기까지 확인하여 2억 원을 청구하고 인용되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6.

    맺음말

     

    권리금 회수 방해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의 제약이 붙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만하게 피해를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10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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