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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유사단체 소송 어떻게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0:54

    법원바로가기

     

     

     
     

    예를 들어 전주이씨 추제공파인 할아버지 이한수씨의 직계혈족 중 평택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들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A문중을 설립하고 단체설립등록까지 받았고(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도 발급받았음) 조그만 사무실을 구해 나름대로 정관도 만드는 등 약 20년간 운영되어 온 A종친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A종친회는 법적으로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A종친회 명의로 민사부동산 소송제기가 가능할까요?

    일단 어떠한 단체 명의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당사자능력'이라고 한다. 자연인, 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단체에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면 단체 구성원 전부가(구성원이 1,000명이라도) 모두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체명의로는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불편하다. 법인등기를 마치면 법인이고 법인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춘경우를 '비법인사단'이라고 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법인등기는 안했지만 대표자가 있고 규약이 있으며 단체로서의 실질이 있다면은 해당 단체 명의로 직접 민사소송 접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비법인사단의 주요한 예시가 바로 '종중' '교회' '마을회' 등 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A종친회'가 종중이라면 A종친회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A종친회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주장 등 권리주장을 할 수 있지만, 종중이 아니고 가짜종중(유사종중,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면 A종친회 명의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종친회 구성원 B,C,F,O,Z,D,W,L 등 구성원 전부가 원고가 되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소송수행 방향이 된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피고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따고 인정될 떄에는 종중에 의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면할 수 없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년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하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 그성원이 됩니다(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즉 종중은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며, 종중의 선조가 누구인지가 종중 특정의 중요한 기준이다. 종종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중시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면 종중유사단체란 종중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한 범위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체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이 수차례의 정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명칭이 ‘광주 흥양이씨 매곡공 용빈파 백원당 문중’에서 ‘흥양이씨 매곡공파 문중’으로 되고 다시 ‘흥양이씨 주부공파 총회’로 되었다가 ‘흥양이씨 매곡공파 종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회원의 자격 또한 매곡공의 자손을 중심으로 주부공(매곡공의 조부)의 자손들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매곡공의 자손으로 축소되고 다시 매곡공의 자손과 방죽안, 이선, 옹정, 조봉부락에서 원래 거주하던 정헌공파 일부 회원 성년 남자로 변경되었다면, 원고 종중은 흥양이씨 매곡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곡공의 자손 및 특정지역에 거주했던 정헌공 일부 자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다14165 판결).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 역시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이라는 종중의 주목적과 종래 관습상 양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종중은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만일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라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다만 그와 다른 하나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92다30153 판결).

    종중재산 분쟁 중에는

    단체의 실질이

    종중이냐 종중유사단체냐를

    구별해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 기준

    특정 공동선조(중시조)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손 모두가 성년이라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조직을 종중(=자연발생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종중유사단체는 특정 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정하기 위한 별도의 인위적 조직행위를 거쳐서 성립되는 단체를 종중유사단체라고 부른다.

    ★ 전주이씨 추제공파인 할아버지 이한수씨의 직계혈족 중 평택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들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A문중 ☞ 종중×, 종중유사단체○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 계속적으로 공동의 일을 수행하여 오던 일단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창립총회를 열어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실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기 이전부터 행한 행위나 또는 그때까지 형성한 재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이 사회적 실체로서의 조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다2646628 판결).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 실익

    1) 원고가 자신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2005다59741 판결 등). 다만 만약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원고가 그 단체의 성격을 종중이라고 주장했다가 종중유사단체라고 바꾸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2008다45328 판결).

    각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안동 권씨 28세손인 소외 1의 후손들과 그와 6촌지간인 같은 28세손 소외 2의 후손들 중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매년 위 양인의 시제를 함께 지내다가 정식으로 총회를 열어 명칭을 확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 활동을 하여 온 원고 종중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원심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아니지만 그 판시 재산관리를 위하여 위 천천리에 거주해 왔던 소외 1, 소외 2의 후손들로 범위를 제한하여 구성한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규정한 다음,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주장과 같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위 소외 1과 소외 2를 복수의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의 단체이자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위 단체로서의 법률적 성격과 관련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최소한 종중 유사단체로서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법률적 주장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단체의 객관적 실체를 달리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 독립성을 지닌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다45378 판결).

    2) 종중은 부실법이 적용되어 종중과 종중원사이의 명의신탁 등이 유효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중이 종중원(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종중유사단체에는 부실법적용이 없어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종중유사단체는 구성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청구원인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종중유사단체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때 승소하려면!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다)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갑 단체가 자신의 실체는 특정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인의 후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다)으로서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을 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단체의 실체가 위 부동산 소유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종중 유사단체로서 조직·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단체가 위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들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갑 단체의 실체가 그 주장과 같이 종중 유사단체이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단정한 원심판단에는 종중의 실체 판단, 당사자능력,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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