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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재산 찾는 방법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1:30
문중에서 돈을 마련하여 문중, 종중이 취득한 재산임에도 어떠한 내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종중원 중 일부에게 그 명의만 맡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은 부실법에 의거하여 대체로 무효에 해당하지만, 종중이 종중원에게 맡긴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종중원에게 맡긴 경우 종중은 언제든지 '명의만 맡긴 것이니 다시 돌려줘!'라는 민사소송 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부동산 명의반환 소송에서는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만 맡긴 것이 맞는가' 즉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는가는 반드시 심리하게 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명의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원래부터 내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최초 명의를 넘길당시 '명의신탁약정서' 따위의 확인서류를 썼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었다면 다툼이 크게 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작성은 했더라도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여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판사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정, 간접적인 정황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심리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대법원 2006다74273 판결 등).
1.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갖춘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있기 전에 종중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시제 등을 지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유기적 형태의 종중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되어야 한다).
3. 설령, 그 토지가 종중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되지 못하더라도, 아래 (가) ~ (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종중재산은 종손이나 종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이 보통이고, 종중원이 아닌 전혀 제3의 사람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드물다.
(나)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여러명의 등기명의인들끼리의 관계가 느슨한 경우(10촌 친척, 일면식도 없는 너무 먼 친척 끼리 등기한 경우 등)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종중재산 취득경위나 종중재산 명의신탁 경위를 기록해 놓은 서류가 있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은 그런 서류가 없고 일부 종중원의 증언, 전문증언 등 뿐인 경우가 많다.
(라)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중시조의 직계후손뿐만 아니라 방계후손 등 광범위한 혈족의 다수의 분묘가 설치되었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마)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종중의 종원 전체 또는 대다수가 제사에 참여하고 분묘수호에 관여하였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바) 그 토지의 규모과 관리상태
토지의 규보가 제법 크고, 토지 관리 주도권을 종중이 가지고 있었다면(예: 종중재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이 종중대산으로 등재되고, 등기명의인이 오랫동안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종중이 주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수익을 수령,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제세공과금을 종중이 납부하였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
등기필증을 종중이 소유하였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종중이 명의신탁한 종중재산임에도
종중원이 임의로 처분했다면?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그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또한 설령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다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2 및 그의 아들인 피고 1과 제1심 공동피고 23 등과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제1토지 해당 지분의 상속등기에 관한 교섭과정과 그 등기경위 등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계약은 그 등기명의자들의 배임행위에 소외 2 등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소외 2 등이 이 사건 제1토지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포함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원심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인정 중 소외 2가 그 등기명의자들에게 오래되어 모르고 방치된 선조 소유의 땅을 찾아 주겠다는 취지로 편지를 보냈다는 부분은, 원심이 소외 2가 이 사건 제1토지의 해당 지분을 이전받기 위하여 그 등기명의자들에게 접근하던 정황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원심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이후 전개된 그 판시와 같은 교섭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외 2 등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등기명의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원심판결에서 명백하므로, 위 판시 부분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명의신탁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의 무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망 제1심 공동피고 2 및 그의 소송수계인들이 아닌 나머지 피고들(이하 제1심 피고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합계 금 43,992,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전주이씨익안대군○○○파종중이 제1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종중재산으로서 위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88.10.25.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89.9.7.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금 71,76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제1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는 1988.10.25.자로 이행불능되었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위 종중이 명의신탁한 종중재산임을 알고 위 종중과 매매교섭을 하다가 위 종중이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자 명의수탁자들인 제1심 피고들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자 위 종중은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위 매매계약은 제1심 피고들의 위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원고가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그 판결은 위와 같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 피고들의 위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22299 판결; 1991.4.23. 선고 91다6221 판결; 1991.10.22. 선고 91다2607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원고와 위 종중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에서도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1심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