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배당이의소 등을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1:49

    법원바로가기

    실무상 배당이의소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하였어야 한다.

    둘째,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 취하 간주된다.

    다섯째,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배당절차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 한 금액에 한해서 공탁되며 나머지 금액은 배당된다.

    이는 모두 경매절차에 다수인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설명한 5가지 유의사항 중 특히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과 관련하여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제기증명원만을 의미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출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가뜩이나 소제기기간 및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제출 기간이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로 매우 짧은데 '소제기증명원'은 전자소송에서 발급이 어려우며 반드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던 바로 그 법원(집 근처 가까운 아무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받아야 하며 심지어 배당이의 소 재판부(집행법원×)로부터 '접수공증'을 먼저 받아야만 한다는 사정때문에(*따라서 반드시 재판부에 미리 전화를 해서 접수공증을 해달라고 하고 접수공증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민원실에 방문하여야 소제기증명원발급이 가능하다) 시일이 아무리 빨라도 1-2일은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문제이다. 예를들어 본인은 서울에 사는데 배당이의 소 관할법원이 창원지방법원인 경우, 소제기증명원을 받으려면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창원지방법원으로 등기우편을 보내 다시 등기우편으로 회신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일주일 기간 중에 공휴일이나 연휴가 하루이틀 끼어있는 경우라면 우편으로 주고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법원으로 신청서를 보낼때는 빠른등기로 보낸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민원인에게 다시 회신해 줄 때에는 보통일반등기로 보낸다는 점도 알아두자(그래서 우편으로 민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신까지 최소 7-8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에는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라고 써 있지 않다. '배당이의 소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써 있다. 즉 소제기증명원이 아니라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는 '소제기증명원','접수증명원(전자소송에서 바로 발급가능)','배당이의소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나51678 판결
    피고는, 원고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한 내에는 소송 접수증만을 제출하였고, 소제기증명서는 기한이 도과한 뒤에 제출하여서 적법하게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4. 28.경 원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I은 피고에 대한 배당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② 원고가 2014. 5. 2.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뒤, 제출기간 마지막 날인 2014. 5. 7.각주2> 집행법원에 이 법원이 발행한 이 사건 소장 접수증을 제출하며 소제기신고를 하였고, ③ 원고는 2014. 5. 9. 다시 이 법원이 발급한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의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통지서 등 수소법원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집행법원에 처음 제출한 접수증 역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의 수소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명의로 발행된 서류이고, 비록 그 접수증이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부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이의 소장이 접수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소제기증명 서류의 하나인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된 것은 아니나 소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이를 소제기증명 서류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④ 더구나 원고는 집행법원에 접수증을 제출하면서 소장 부본도 함께 첨부하였던 점 등을 함께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수소법원 발행의 '접수증' 역시 충분히 소제기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52278 판결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하는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그 중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 2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8. 3. 21.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다거나,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울러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원고가 배당기일인 2018. 3. 21.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 접수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

    한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할 때에는 배당이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하는 이의의 경우에는 집행력의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야 하고, 배당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다86403 판결).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