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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산재 처리절차와 산업재해 보험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1:16
     
     

    법원 바로가기

     

     

     

    📄 출퇴근산재 처리절차와

    산업재해 보험까지

    목차 및 정리

    1.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2. 출퇴근산재 처리절차 신청

    3.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4.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5.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1.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다면 이는 인과관계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과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업무상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서 인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문제이기에 민감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장하여 합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2. 출퇴근산재 처리절차 신청

     

    출퇴근산재 처리절차,

    업무상 피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지배관리 하에서 생긴 교통사건일 때에는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회사 소유의 차나 혹은 회사에서 제공한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일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 혹은 방법으로 직장을 출근하거나 귀가할 때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출퇴근산재 처리절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는 기준으로는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직장을 출근 및 귀가하는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교통수단의 관리 혹은 이용원기 노동자 측에서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을 때입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택 혹은 주거와 취업장소를 시점 및 종점으로 하는 이동이거나 업무종사와 이를 마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만 성립합니다.


    3.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해자가 없다면 요양급여신청서와 발생신고서가 필요하며 만약 가해자가 있을 때에는 앞서 말한 두 서류 외에도 제 3자 발생신고서 및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산재 처리절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에 이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명확한 근거를 입증해 나가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 또한 진행이 가능한데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들을 살펴보면 사업주로부터 월급 이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료를 동승하여 직장을 오가던 중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감시 업무와 관련된 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공간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충돌이 발생하여 사 망할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회사의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운전자였는데요.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다가 갑작스러운 교통충돌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신체적인 피해를 입어 입원하게 되었고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출퇴근산재 처리절차 하려고 법무법인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해결방안

    1) 근무 시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및 귀가를 하던 와중 발생한 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어 장애를 입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엄연히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사유이므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이러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예외상황에 대한 적용도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없는 동선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산재 처리절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일 경우, 공무상 부상으로 간주하므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법무법인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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