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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전 위법사항 필수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6:11
     
     

    법원 바로가기

     

     

     

     

    📄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전

    위법사항 필수 확인하세요

    <목차 및 정리>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근기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사업주라면 지켜야 할 사항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

    맺음말

    1.

    도움이 필요한 이유

     
     
     

    직원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갑을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용주의 입김에 따라 손해 보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도 벅차기에 본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에 노조를 결성하여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근기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고용주의 방침에 불만이 있다면

    어떤 법을 참고해야 하나요?

    법 규정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직업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보통 자영업이나 직장을 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주나 노동자 입장에서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에 이러한 선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근기법입니다.

    즉, 만일 이러한 선에 적합하지 않은 방침을 정했다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조력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규는 헌법에 따라 조건을 정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어른은 1일 8시, 주 40시을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 시간을 말하며,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에 따라서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52시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도 정하고 있는데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3.

    사업주라면 지켜야 할 사항

    기본급여보다 적게 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관련법 제28조에 의하여 실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을 어긴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사람을 고용할 때는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서면을 작성한 후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노동자에게 통장이나 현금으로 전체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긴다면 근기법 제43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나 야간, 연장 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상급여의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직원 수가 10명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 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 역시 위법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제28조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4.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보통 회사는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나왔을 때 근무 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 퇴직이 아닌 회사가 해고하더라도 지급 대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법리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5.

    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

    이번 의뢰인께서는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으로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퇴사할 때 임금 등을 포함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 당시 기본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가 1년이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였기에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하기 전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해결 방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경험 많은 변호사는

    (1)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를 교부한 점
    (2) 피해자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 원본을 은행에 제출했음에도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
    (3) 임금 체불에 있어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액 산정에 교통비와 식대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점
    (4) 기본 임금에 매달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체불된 임금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6.

    맺음말

     
     
     

     

    👉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점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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