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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3:52

    법원 바로가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잘못된 행위를 하여 거래처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요? 종중 문중, 교회, 조합, 마을회, 새마을회 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권한남용이나 배임적 법률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종중,교회,마을회 등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예를들어 마을회 이장이나 종중문중의 대표자가 마음대로 마을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착복하여 임의사용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마을회나 문중을 상대방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설명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유추적용> 입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사법인에 대하여 적용/유추적용되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된다.

    ★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9300 판결 :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소유라 하여 매도하고 계약금과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대금지급 이전에 매수인이 종중 소유임을 알고 항의하자 종중의 결의가 없는데도 종중 대표자로서 그 이전을 약속하고 종중총회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등기이전을 해 주고 잔금을 받았는데 그 후 종중이 소송으로 부동산을 되찾아간 경우 종중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잔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법인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일뿐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표기관의 대리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오, 법인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1978. 3. 14. 선고 78다132 판결 : 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 의한 차금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면 이는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아니고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있다.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 직무관련성

    1) "직무에 관하여"

    가.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대표기관의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지 않고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로 될 뿐이다. "직무에 관하여"란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와와 사회관념상의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를 뜻한다(학설, 판례). 결국 직무에 관하여는 주관적·구체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추상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직무에 관하여를 외형을 기초로 "추상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거래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555 판결 :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갑이 을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병의 개인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외관상으로만 위 금원을 위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 하는 양 가장하여 을을 속이고 실제로는 차입금원장 등 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위 금고용차입금증서가 아닌 병 개인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갑의 개인적인 융통행위로서 위 금고의 차용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으나 그의 행위는 위 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위 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의 처지에서도 위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던것이므로 위 금고는 그 대표이사 갑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나.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은 그 행위가 부당하게 행하여졌더라도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하는데, 행위의 외형에 의하여 판단된다. 이때 대표기관 개인의 내심의 의사는 문제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과실상계의 사유로 되는바, 대표기관의 고의의 불법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법인의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5조 제2항에 따른 책임만 문제된다.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정행위이지만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의 관려성을 가지는 행위, 즉 행위 자체로는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지만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집무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한다.

    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고(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나중에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계정상의 법정차입한도액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예탁자가 예탁한 금원을 예탁자의 승낙없이 임의 해약 처리하고 이를 예탁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예탁자를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예탁금을 모두 해약하게 하고서는 실제로는 예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신용금고의 장부상으로만 예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정리한 다음 이를 부외자금형식으로 위 신용금고에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차입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위배되어 위 신용금고의 채무부담행위로서 무효가 되어 예탁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대표이사의 위 일련의 행위는 신용금고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위 신용금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행위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위 신용금고는 대표이사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예탁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출 것

    민법 제35조 제1항은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의 책임능력을 포함한다),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법인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1. 원칙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기관 개인의 책임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간은 법인과 경합하여 손해상책임을 지는데(민법 제35조 제1항 후문), 법인의 책임과 기관 개인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이다. 만약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법인은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5조, 제61조).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행위를 한 대표기간이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만약 그 행위로 인한 이득이 법인에게 귀속되었다면 법인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 한편, 민법 제35조 제2항은 의결에 찬성한 사원, 이사, 이를 집행한 이사 기타 대표기관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였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민법 제35조 제1항), 또한 사원도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원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한다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 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때 의결에 참여한 사원 등이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의결에 참여한 법인의 기관이 당해 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표자의 집행을 견제할 위치에 있는지 여부, 그 사원이 의결과정에서 대표자의 불법적인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유도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의결이 대표자의 업무 집행에 구체적으로 미친 영향력의 정도, 침해되는 권리의 내용, 의결 내용, 의결행위의 태양을 비롯한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인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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