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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판정기준 확인하고 신청해야하는 이유카테고리 없음 2024. 11. 4. 17:42
🔔 산재장해등급 판정기준 확인하고
신청해야하는 이유
[목차 및 정리]
1. 산업재해란?
2. 보상 수위
3. 절차와 기한
4. 현명한 대응 방법
5. 실제 사례
6. 맺음말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업장에서 혹은 출퇴근 길에 사 고발생한 사안, 오랜 시간 특정 환경에 노 출되어 있다가 관련한 질병을 얻은 사안 등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단계가 까다롭다 보니 부상이나 질병 등을 얻었음에도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불승인을 받을 경우 후유증과 함께 경제적 피해까지 온전히 피해자가 얻게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산재장해등급 판정기준 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리할 필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지금부터 산재장해등급 판정기준 전문변호사와 함께 보상 정도, 절차, 기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
보상 수위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업무를 하다가 상처를 입거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노 출되어 결국 질병에 걸리는 등 근로 환경과 연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업무상 사 고, 출퇴근 재해와 질병으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 고는 특히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는 인부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약품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암, 뇌 질환 등 질병을 얻는 경우는 질병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장에서 일을 하는 중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는 교통수단 혹은 인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다치거나 사 망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으로부터 불승인을 당했다면 추후 원만하게 받기 위해서라도 산재장해등급 판정기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
절차와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간이 있나요?
받아야 하는 급여에 따라 3년에서 5년까지 기한 내로 해야 합니다.
산재장해등급 판정기준 경험 많은 법조인이 산업재해를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이 기한을 지나버리면 아무리 억울한 피해가 생겨도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간병 급여 등은 3년 내로 해야 하며 유족, 장의비, 장 해급여의 경우 5년 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했는데 기각당한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하고,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
4.
현명한 대응 방법
🔑 핵심 쟁점 일부 공개 !
(1) 배상받을 수 있는 종류 확인(2) 기한 내 재신청 및 소 청구
이 경우는 먼저 산재장해등급 판정기준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불승인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곤 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제대로 보완해서 제출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각을 당해서 소 청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입증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의 료진의 소견서와 진단서, 당시 업장의 CCTV나 사 고 당시 상황을 담은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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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사례
📌사건 배경
A 씨는 친구와 함께 원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인 모든 관리는 경력이 있던 A 씨의 친구가 했고 A 씨는 친구가 지시하는 대로 일하는 직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대부분을 A 씨가 지불해 사업장의 명의와 계좌는 A 씨로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원예 배달을 하던 A 씨는 트럭에 치여 사 망하는 교통사 고를 당했고, 이후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산재장해등급 판정기준 전문변호사를 찾은 사례였습니다.
📌해결 방안
대륜의 법조인단은 사업주가 A 씨이긴 하나 실질적인 고용주는 A 씨의 친구였음을 주장하며 그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A 씨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의 유류비는 실질적인 사장인 친구가 모두 내고 있었고 사업의 모든 결정과 관리도 A 씨가 아닌 친구가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단으로 하여금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맺음말
인정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비교적 입증이 쉬운 직종에서의 부상이라면 그나마 보상을 받기도 수월하겠지만 그 외 이유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다면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자료가 있어야만 공단이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신청은 혼자서 해도 되지만 이미 한 번의 불승인을 받아 재신청을 해야 하거나 소 청구만 남은 상황이라면 산재장해등급 판정기준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원만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대륜은 3만 8천여 건 이상의 사안을 다루어 온 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늦지 않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