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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효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할까? 아니면 소멸시효원용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할까? 이에 관한 논의는 민법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절대적 소멸설
현행법이 시효원용에 관한 구민법 제145조의 규정을 삭제한 점,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민법 제369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1024조 제2항)는 규정을 둔 점, 민법 부칙에서 "본법 시행 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민법 부칙 제8조 제1항) ,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45조, 제246조)는 취득시효규정과의 균형 등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고 한다.
2. 상대적 소멸설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당사자가 소멸시효이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채무자가 시효완성사실을 모르고 변제하는 경우에 비채변제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사회관념에 반하며(민법 제742조 참조), 시효이익 포기의 법적 성질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원용권)이 발생하고, 그 원용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서 권리가 소멸한다고 한다.
절대적 소멸설상대적 소멸설법원이 소멸시효를고려하기 위한 요건당연히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한다."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여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다.소멸시효 완성 후의 변제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았는지 여부를 다지지 않고 원용이 없는 동안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된다.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변제하면 악의의 비채변제(민법 제742조)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민법 제744조)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소멸시효 포기원용권의 포기이며, 소멸시효의 포기로 인하여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소멼히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3. 대법원 판례
신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신민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며, 그 원인관계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실되지 아니하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 신민법상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대법원 1966.1.31 선고 65다2445 판결 참조)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항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고 본건에서 피고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직접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당사자로서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할 수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47 판결).
소멸시효원용권자
판례는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를 직접수익자, 즉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한다.
채무자,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95다12446),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90다카27570),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2009다39530), 물상보증인(2003다30890)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직접수익자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도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2007다54849). 토지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탁자인 업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국고로 귀속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위 공탁금의 종국적 채무자로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2005다11312).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제3채무자(97다31472)는 직접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97다22676).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시효완성의 항변도 원용할 수 없다(2001다1015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배당한 반면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적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인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1 및 풍림지업 주식회사의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2 및 원고 3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인 위 소외인은 판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래 무자력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도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고들이 무자력 상태에 놓인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 1 및 풍림지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보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