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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편하게 말하여 "호적에서 부모를 또는 자식을 파고 싶다"는 문의이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사연은 제마다 구구절절합니다.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렸다거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학대당하는 자녀들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남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탕진한다던가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자식 관계는 그렇게 마음대로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부모자식 관계는 마음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다만!! 소위 말하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한다면 친부모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와의 관계만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양자제도를 이용하려면 입양이 되어야 하므로 양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친부모와의 관계만 아예 삭제시키는 것은 어렵고, 친양자제도는 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일때만 가능하며, 양부모로될 자가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로서 공동입양해야 한다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 제한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친양자입양제도의 요건, 절차, 그리고 친양자입양의취소나 파양 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의의
친양자입양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입양은 입양이 이루어져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친양자입양제도와 다르다.
제908조의8(준용규정)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3.31]
2. 요건
친양자입양을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원칙이다.
(1) 부부공동입양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예를들어 재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가 전혼에서 출생한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이미 일방 배우자와 그 자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타방 배우자만 그 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충분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3)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친생부모의 양육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소멸되므로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만약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하였다면{☞아래(4) 요건 참조}, 친생부모의 지위에서 동의를 별도로 다시 할 필요는 없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며(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제908조의2 제1항 제5호).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 도는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제908조의2 제2항 제1문). 이때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지908조의2 제2항 후문).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요건이 가중되어 제908조의2 제3항 제2호 또는 제908조의2 제3항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5)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1) ~ (4)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의 선고(허가)에 의하여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게 된다.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재량기각, 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친양자입양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① 친양자(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3. 효력
민법의 해석상 친양자 입양의 효력발생시점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때이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의 신고는 보고적신고에 해당한다.
(1) 친생부모 등과의 관계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종전 친족관계는 모두 소멸되므로,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뿐만 아니라 그 외의 혈족 및 인척관계는 모두 소멸한다. 다라서 친생부모 등이 사망하더라도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상속받지 못하며, 서로 간에 부양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상대방이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친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ㄹ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일반입양에서는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2) 양부모와의 관계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을 한 부부와 친양자간에 혈족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그때부터는 그들이 친양자의 친권자가 된다. 입양부모의 혈족 또는 인척과도 새로운 신분관계가 인정된다. 양친이 친양자에 대한 재산권리권을 가지게 되며 대리권 역시 입양부모에게 이전된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3.31]
4. 친양자입양의 취소와 파양
(1) 친양자입양의 취소
일반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입양 당시에 친양자에게 악질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는 없다.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의 입양취소를 신고하양 한다. 가정법원은 그 양육사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를기각할 수 있다.
(2) 친양자입양의 파양
일반입양의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의 규정은 친양자 파양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친양자 입양에서도 재판상 파양은 인정되나 그 사유를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다(ⓐ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폐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게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의 상대방도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그 양육사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파양 청구를기각할 수 있다.
(3) 친양자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경우 양친과 양자 간의 신분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친권자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909조의2에 의한다. 신분관계가 소멸되어도 근친혼 금지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②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2.10]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②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5.3.31]제908조의6(준용규정)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본조신설 2005.3.31]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