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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 아무나에게 자문하지 마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5. 12:57
✍ 공정거래법위반
아무나에게 자문하지 마세요
<목차 및 정리>
1. 위 반 시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2.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면
3. 상품 가격 용역의 대가 변경
4.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
5. 실제 사례 소개
6. 맺음말
1.
위 반 시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우리는 흔히 공 정 거 래 법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이름은 '독점규 제 및 공 정 거 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경쟁에서 우월성을 가진 사 업주의 지위 남용을 비롯한 거 래의 경쟁을 제한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법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만약 법을 어기면 공 정위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과징금과 행정 조치라는 제도가 있는데, 과징금은 말 그대로 벌금과 유사하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이 과징금 때문에 회사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으니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경우
위법에서 말하는 시장지배적사업주란 해당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경쟁 내 지위를 가진 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쟁 내 점유율·진입장벽·경쟁업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적인 지위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영업주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의 영업주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주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업체로 추정됩니다.
그 경쟁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행사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3.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지배적영업주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특히 상품의 가격 등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다른 영업주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지배적 지위를 가진 영업주는 말 그대로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입니다.
거 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변동하는 것 등을 하면 소비자의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 정위에서는 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고, 영업수익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통상 한꺼번에 부과되므로 한 번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기업체에게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4.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
시장지배적사업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길 일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일반 업체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위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업체에게 거 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게 거 래를 중단하는 등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이 역시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시정 조치와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 래하는 행위, 소위 갑질은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인정될 정도로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실제 사례 소개
📌사건의 배경
최근 의뢰인은 A 마트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 매하는 자신의 제품 진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보냈습니다.
A 마트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의뢰인은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 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의뢰인의 행위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A 마트에게 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법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조력
대리인은 의뢰인이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재판 매가격유지 등을 강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제품 진열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공정위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도의 조치를 명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맺음말
공정거래법위반은 기업체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적 위험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이러한 법률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행위 해야 하며, 이미 공정거래법위반을 저질렀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진 대리인과 함께 긴밀하게 조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