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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 기록 정리는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4:25
1. 중복등기기록의 의의
중복등기기록(이하 "중복등기"라 한다)이란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 예를들어 동일한 소유권에 관하여 이중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거나 이전할 공유지분이 없는데도 지분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유·무효는 별론으로 하고 중복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둘 이상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으면 그 개설 사유는 묻지 않고 모두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마쳐진 경우뿐만 아니라 멸실회복등기에 의하여 중복된 경우도 모두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부동산등기법 제15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 중복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9호를 적용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중복등기기록 발생원인
중복등기가 발생하게 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유형화해 볼 수 있다.
⒜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이전이나 귀속재산의 불하로 인한 이전 등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이 등기를 촉탁하면서 전소유자의 기존등기를 무시하고 새로 국가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신소유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 6·25 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된 지역에서 회복등기와 새로운 보존등기가 경합된 경우
⒞ 각종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매수인 등이 이전등기 대신 보존등기를 한 경우
⒟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구등기부를 폐쇄함이 없이 새로 등기부를 개설한 경우
⒠ 일필의 토지가 분필되었는데 구등기부는 그대로 두고 분필토지에 대하여 새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반대로 수필의 토지가 합병되었는데 구등기부는 그대로 두고 합필토지에 대하여 새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보존등기가 되거나 대위보존등기가 된 후 소유자에 의하여 다시 보존등기가 된 경우 등
3. 중복등기의 효력
가. 학설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절차법설은 먼저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나중에 된 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헙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가질 것이 후등기기록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실체법설은 등기신청단계에서는 후등기신청이 당연히 각하되어야 하지만 일단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가 되어버린 이상 양 등기의 실체관계를 따져 그에 부합하는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처리하자고 한다.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궁극적으로 존속할 내용의 등기기록을 존치시키는 것이 오히려 절차상 경제적이라는 입장이다. 그 밖에 절충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절차법설을 취하지만 선등기는 전혀 권리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반면 후등기는 실체적 권리자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등기를 무효로 하고 후등기를 유효로 하자고 한다.
나. 판례
대법원은 처음에는 절차법설을 채택하여 중복등기의 유형에 관계없이 후에 한 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다른 등기는 무조건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때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이후에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등기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체법설적 입장을 취한 경우도 있었으나(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전반적으로 절차법설적 견해를 유지하였다.
현재의 판례는 절차법설에 가까운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법제가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이루어진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엇이 무효(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로 보고, ②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9. 21. 서고 99다29084 판결)고 보고 있다.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가 아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것인 때에도 같다.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나중에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③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①과 ②의 기준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 간에는 가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4. 중복등기 정리절차의 이원화
법과 규칙은 토지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해서만 근거를 두고 있고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건물의 중복등기와 토지의 중복등기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예규나 등기실무 역시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법과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중복등기의 정리 절차의 특색을 우선 간략하게 개관해 본다.
1) 토지 중복등기 정리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 제21조 및 규칙 제33조 내지 제41조는 실체관계와 부합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가능성이 큰 것을 존치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을 폐쇄하도록 하여 실체법설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2) 중복등기를 발견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정리한다.
3)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는 중복등기라고 인정되는 어느 한 등기기록의 모든 등기를 말소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므로 중복등기가 영구적으로 해소되지만 법과 규칙에 따른 중복등기의 정리는 잠정적 해소에 불과하다.
5)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이 부활하고 다른 등기기록이 중복등기로 인정되어 폐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