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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회사불이익 실업급여, 적법성 살펴보세요 [대형로펌변호사]카테고리 없음 2024. 11. 6. 11:29
📍 실업급여, 적법성 살펴보세요
[대형로펌변호사]
< 목차 >
1. 부당해고란?
2. 갑자기 발생한 해 고
3. 무효소송
4. 실제 사 례
5. 맺음말
근기법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유 없는 결정 및 통보를 하거나 다양한 손해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생업을 위해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근로자, 갑작스럽게 별 다른 원인 없이 부당하게 해 고를 당한 경우 권고사직회사불이익 실업급여 등 전문 노동 법조인에게 조력을 구하여 이를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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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란?
우리나라 근기법 제 23조에서는 고용을 한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을 하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 고하거나 정직, 휴직 및 감봉 같은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정말 업장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혹은 해당 근 로 자의 유책행위 및 기업 인수합병 및 양 도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정당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유책행위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중한 처사를 한 경우라면, 그리고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권고사직회사불이익 전문 노동 법조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상 이유를 들었으나 그 요건이 미비할 때🔎 정당하지 않은 원인으로 징계를 과중하게 책정할 시🔎 근로기준법의 금지사유 위반🔎 정당한 원인 없이, 취업규칙 및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을 때2
갑자기 발생한 일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잘렸는데,
이에 대응하려면?
본래 누군가를 정당한 사유를 들어 퇴직시킬 시, 근로자는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도록 법에서는 규정짓고 있습니다.
30일 전이라는 기간이 마지노선이고, 그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 중에 그 처분 통보는 문자는 물론 이 메 일, 전 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그 발생 날을 기준,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이라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치 않고 있는데요.
5인 미만의 작은 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아닌 해 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사직회사불이익 전문 노동 법조인은 설명합니다.
더불어 구제신청은 근거가 명확해야지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서, 강제성은 없고 권 고의 효 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 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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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소송 유의할 점
이를 진행하기 이전에 앞서 구제신청보다 까다로운 입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고사직회사불이익 실업급여 등 전문 노동 법조인과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제한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일전 대법원 판례를 보면 3년이 지난 이후 발생한 소에 대하여 신의칙 및 실효 원칙에 위배되어 그 허용이 불가능하다는 판시가 있어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간혹 사업주 및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해 고하기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 고 사 직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고 여겨지므로 이후 소를 제기할 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권고사직회사불이익 전문가는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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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직원의입장에서 조력받은 사례이기에 사업주의 입장이시라면 포스팅 상하단 직통 번호 통해서 관련 성공사례 자문 받으시면 됩니다.📌사실 관계
의뢰인은 5년 넘게 업무를 해 온 곳에서 갑자기 곧 업장 문을 닫을 것이며,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들어 그만둘 것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소를 제기하려고 권고사직회사불이익 실업급여 등 문 의하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해결 방안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권고사직회사불이익 변호사는 먼저 전담 팀을 구축하여 고용주의 주장을 반박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자금 상황이 안 좋았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퇴직하게 하였는데 실제로는 다른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예고기간 등을 지켜야 하나 3일간의 시간을 주고 강제로 의뢰인을 내쫓다시피 한 점을 들었는데요.
👉 이러한 주장을 진행하여 법원은 해당 통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이후 소송비용 및 의뢰인이 복직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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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생업을 위해 일하던 곳에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을 시,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업 및 근로자 사이 법적 트러블이 발생하면 법무법인 대륜 통하여 도움 받는 것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전국 38개 지소 보유, 4만여건의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형 로펌 대륜은 사안에 따라 3인부터 20인까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소해 드립니다.
대한변협 등록된 법조인와 상의한 뒤 맞춤 전략으로 승소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