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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공동소송 설명을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5:59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통상공동소송은 원래 개별적·상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개의 사건의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된 소송형태이기 때문에, 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자백, 상소, 소 또는 상소 취하, 공격방어방법 제출 등), ②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중단·중지사유 발생, 기일해태, 상소기간 등)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66조). 이와 같이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건을 가지는데 이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요건
가. 주관적 요건
공동소송이 인정되면 여러 사람의 당사자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관여시키게 되므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타당성·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주관적 병합요건이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5조가 규정하고 있다.
(1)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
합유자·공유자가 합유물·공유물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공통으로 가지는 경우이다. 채권자가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게 연대채무지급청구를 하는 경우는 의무 공통에 해당한다. 이는 소송목적인 청구 자체가 서로 공통성을 갖고 관려되어 있는 경우이다.
(2)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같은 사고에 기한 여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같은 사실상 원인에 기인한 것),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직브청구(같은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것)와 같이 청구권 자체는 각 독립적이지만 그 발생원인이 공통된 경우이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기하는 갑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도 여기에 해당한다.
(3)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며,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이는 앞서 본 두 가지 경우와 달리 각 청구 상호간에 구체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보험회사가 여러 사람의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 한 사람의 임대인이 여러 사람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와 같이 청구권 상호간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나 청구권의 성격이 같은 종류이고, 발생원인도 같은 종류인 경웅디ㅏ.
나. 객관적 요건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개의 청구가 병합되므로 다음과 같은 청구의 병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해 심리할 수 있을 것
2) 각 청구에 대하여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다. 요건의 심사
공동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나 주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하면 주관적 요건의 흠이 있어도 공동소송이 허용된다. 피고의 이의가 있어 조사 결과 그 요건의 흠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도 공동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원이 소송을 분리하여 별개의 소로 취급할 뿐이다.
3. 내용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각 공동소송인은 각자 독립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도 각자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각자 다투거나 자백할 수 있다. 심리의 시작도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일률적응로 같은 기일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론을 분리하여 주소보정을 명하고, 적법하게 송달된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심리를 시작하여도 무방하다. 공동소송인 가운에 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사실에는 관계가 없고 다른 공동소송인의 이해에 관계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소송인은 자신의 소송과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소송인을 위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하고 일부판결을 할 수도 있으며, 판결 결과가 일률적일 필요도 없다. 상소에 의한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은 여러 사람에 대한 전부 판결의 경우에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긴다. 그러나 공동소송인은 각자 독립의 지위를 갖지만 같은 절차에서 병합 심리되는 이상, 각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기일을 공통으로 지정하고, 변론이나 증거조사도 공통으로 실시하며, 1개의 전부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공동하여 주장 또는 증거제출을 하는 수가 많으며, 사실상 소송진행도 같이 하게 되어 소송경제나 재판의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된다.
4.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증거공통의 원칙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관철하면 각자 독립하여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마다 구구한 결론이 나오게 되고, 실질적인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공동소송인 사이에 재판의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수정하려는 이론이 이른바 공동소송인 사이의 주장공통의 원칙과 증거공통의 원칙이다.
공송소송에 있어서 '증거공통의 원칙'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련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의 원용에 관계없이 공통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송인 간의 증거공통의 원칙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는 없으나, 통설은 이를 긍정한다. 단, 공동소송인 상호간 이해가 상반됟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표시된 경우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자백한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증거조사결과 얻은 심증에도 불구하고 자백한대로 사실확정을 해야 하며 1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76, 8. 24. 선고 75다2152 판결).
한편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주장사실은 다른 공동소송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의 원용에 관계없이 그를 위해서도 주장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주장공통의 원칙을 긍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어 있지만, 판례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공동소송인간의 주장공통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따라서 예컨대, 주채무자와 그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를 하는데, 주채무자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보증인이 변제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원고청구를 인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