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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6:23

    법원 바로가기

     

     

     
     

    1. 소송물의 양도

    '소송의 승계'라 함은 소송게속 중에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목적물의 양도 등으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 결과 당사자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새 당사자로서 전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승계에는 종전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그 지위가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는 '당연승계'와 양도된 특정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승계되는 '소송물 양도에 따른 승계'가 있다.

    '소송물의 양도'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지위(당사자적격)가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소송계속 중에 일반승계(상속·법인합병 등) 이외의 사유로 소송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매매, 증여, 채권양도 등 임의처분은 물론 민사집행법상 매각, 채권전부명령 등 법률상의 이전도 포함되고, 승계취득이든 원시취득(예컨대 시효취득)이든 관계없다. 또한,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의 권리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2. 승계참가와 인수참가의 대비

    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그 양수인이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거나 또는 그 양수인을 당사자가 강제로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전자가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이고 후자가 인수참가(민사소송법 제82조)이다.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승계참가뿐마 아니라 인수참가도 가능하고, 또한 채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수참가뿐만 아니라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채무의 승계인이라도 승소할 전망이 있으면 자발적인 참가를 바랄 것이기 떄문에 채무승계의 경우에도 참가신청을 허용하고, 마찬가지로 권리승계의 경우에는 권리승계인이 소송상 패소 가능성이 높으면 참가를 꺼릴 것이기 때문에 권리승계의 경우에도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의한 인수를 가능케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승계차마과 인수참가의 차이는 제3자 쪽에서 자발적으로 참가하는가(자발참가, 임의참가) 아니면 기존 당사자 쪽에서 제3자를 강제적으로 끌어들이는가(강제참가)에 있을 뿐,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는 점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3. 사무처리

    가. 승계참가의 경우

    (1) 신청과 접수

    승계참가신청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방식에 따라서 한다(민사소송법 제81조). 따라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리승계나 의무승계의 경우 모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산입력하며(인지액·편철방법예규), 별도의 사건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본기록에 가철한다.

    피신청인이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6조 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민사사건으로 전산입력하며,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기록에 합철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기록표지에는 '승계참가인' 난을 따로 만들어 그 성명과 대리인의 표시를 하고, 신청서의 부본은 지체없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제2항, 제72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64조 제2항).

    (2) 심리

    승계참가의 형식은 독립당사자참가와 같지만 소송의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피참가인이 양도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권리승계참가인이 피참가인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삼면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257 판결), 공동소송에 준하여 심리한다.

    그러나 피참가인과 참가인 간에 양도의 유무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삼면소송관계가 성립되므로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청구르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심리방식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준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참가인의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은 소제기에 해당하고 참고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과 그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변론의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있었던 경우, 사실심이 본래의 소송에 대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하는 한편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나. 인수참가의 경우

    (1) 신청과 접수

    당사자 쪽에서 승계인을 강제적으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란 피참가안의 상대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피참가인 자신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피참가인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인수신청의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신청에는 인수를 구하는 범위와 이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 인수를 구하는 내용이 피참가인에 대한 것과 동일한 때(이른바 교환적 인수)에는 단순히 인수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참가인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때(이른바 추가적 인수, 예컨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건물에 제3자를 입수시켰을 때 입주자에 대한 퇴거청구를 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라 함은 채권관계의 채무 뿐만 아니라 특정물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목적물건을 양수한 자가 본조의 승계인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예컨대 점유권에 기한 가옥의 철거,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가옥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의 계속 중에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등은 승계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청구의 상대방에게서 채권채무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물을 승계한 경우, 예컨대 매매계약 등의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나 목적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 매도인으로부터 별도의 등기이전을 받거나(대법원 1983. 3. 22.자 80마283 결정) 점유를 승계한 자, 임대차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청구소송 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 피고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경료한 자는 승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고의 청구군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기 또는 점유를 이전받은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이 없어 패소를 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수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소송의 목적인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승계한 때가 아니라도 분쟁이 제3자에 확대되어 이를 전제로 새로운 채무가 생기고 이에 대하여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송인수를 허용한다(추가적 인수에서 예로 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건물에 제3자를 입수시켰을 때 입주자에 대한 퇴거철구를 하는 경우). 그러나 원래 소송목적인 채무와 전연 별개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호칭은 인수신청인과 피인수신청인(제3자)가 될 것이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인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서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하며(인지액·편철방법예규),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본기록에 가철한다. 요컨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는 취급되지 않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인수신청만으로는 인수참가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인수결정 있기까지는 기록표지에 인수참가인의 성명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심문

    인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결정 전에 양쪽 당사자와 피인수신청인(제3자)을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심문을 위하여는 변론기일이 아닌 별도의 기일을 정할 수도 있고, 또는 변론기일에 그 제3자를 출석시켜 그 변론기일에 심문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신청인의 상대방 당사자와 제3자에게는 신청서 부본 또는 말로 한 신청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미리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명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기일통지를 받은 사람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심문기일의 내용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양 한다. 심문조서에는 형식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153조), 특히 양쪽 당사자와 피인수신청인의 출석 여부를 명시하고, 실질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154조)으로서 인수신청인의 진술, 피인수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다음 재판장의 질문이나 이에 대한 답변을 요령 있게 정리한다. 이 경우에 '인수신청인(원고), 인수신청서 진술, 피인수신청인 2024. 3. 2.자 답변서 진술' 등과 같이 신청서 기타 서면을 인용하여도 좋다. 소명자료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기록에 철하면 되고 굳이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변론기일에 심문을 행한 경우에는 변론조서에 위의 사항을 기재한다.

    심문기일의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람이 신청서 등의 부본을 미리 송달받아 신청내용을 알고 있는 한 그대로 결정을 하여도 좋다. 제3자에 대한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물론 인수신청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겠지만 끝내 송달이 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의 인수참가인이 심문 당시 채무승계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승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자백한 것이 되므로 그 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인수참가인은 그 후의 변론에서 인수참가의 전제가 된 승계사실을 다툴 수 없으며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3) 결정

    법원은 심문 후, 인수의 허부를 정하는 결정을 한다. 심문의 결과, 승계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요건에 흠이 있을 때에는 인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융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한 결과가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인수를 명하는 결정의 주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신청이 이유 없을 때는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한다.

    ① 교환적 전부인수의 경우

    교환적 전부인수의 경우에는 청구내용이 구 청구와 같은 취지의 것이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따로 밝히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999 판결).

    피인수신청인을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

    ② 교환적 일부인수의 경우

    피인수신청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청구 부분을 인수한다.

    ③ 추가적 인수의 경우

    피인수신청인을 피고를 위하여 다음을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추가적으로 인수한다.

    다 음
    1. 피인수신청인은 인수신청인(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소 2018. 4. 5. 접수 제8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인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 적격의 사실을 인정하여 제3자를 당사자로 취급한다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기 때문에, 후에 본안판결을 할 때에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본안변론에서의 증거조사결과 승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종국판결로써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또는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대법원 1990. 9. 26.자 90그30 결정),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민사소송법 제392조). 다만,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기록 전체를 그대로 송부할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만을 등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4) 결정 후의 사무처리

    인수를 명하는 결정이 있으면 기록표지에 '인수참가인' 난을 만들어 그 성명과 대리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기록상의 호칭이 '피인수신청인'이 아니라 '인수참가인'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을 때는 기록상 특별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4. 종전 당사자의 지위와 소송탈퇴

    승계참가나 인수참가를 묻지 않고 널리 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① 피참가인이 승계의 효력을 다투거나, ② 소송물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승계가 있거나, ③ 인수참가에 있어 추가적 인수의 경우에는 종전 당사자는 계속해서 그 소송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 위의 경우 중 ②·③의 경우에는 종전 당사자와 새로운 당사자가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서게 되고, ①의 경우에는 승계참가에 있어서는 삼면소송 관계가 성립되며 인수참가에 있어서는 2개의 소송이 병존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 즉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승게가 있고 승계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게 된다. 인수참가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에 명문규정이 있고, 승계참가의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에 준하여 해석상 가능하다고 설명된다.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승계참가가 있고 원고가 적법하게 탈퇴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단순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탈퇴의 절차라든가 탈퇴시의 사무처리는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같다.

    5. 참가에 의한 실체법상 효과

    참가에 의한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참가가 있으면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법률상의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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