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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기록 열람복사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 등의 제한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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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설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누구든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및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정보(예컨대, 에이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인적 사항)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유출될 염려가 있고, 중요한 영업비밀(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등의 경우)이 소송과정을 통하여 유출될 위험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비밀의 유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소제기 자체를 단념하거나 또는 비밀이 소송기록에 기재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비밀사항에 관한 충분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이러한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제한신청에 관하여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가 제정되어 있다.

    2. 요건

    가. 당사자의 사생활에 중대한 비밀로서 공개되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열람 등의 제한 대상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밀에 한정되고,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밀은 그 당사자가 승소하려면 소송절차에서 불가피하게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밀은 제3자가 증인으로서 증언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비밀을 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314조, 제215조, 제344조 제1항 제3호 가. 나. 다.목), 이를 열람 등의 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한대상이 되는 비밀은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비밀의 중대성)'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비밀개시에 따른 지장의 현저성)'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한 구체적 사례로는, 에이즈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중한 형벌을 받는 사실,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위 2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는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결정 당시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즉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 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의 구체적 사례로는, 제품의 설계도면, 제조방법, 연구데이터, 고객명부, 판매매뉴얼 등을 들 수 있는데 제3자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비공지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영업비밀로서의 권리성을 상실하므로 소송기록 중에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취득하고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영업비밀을 스스로 개발·창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라이센스계약이나 고용관계 등에 기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1) 소송기록의 의미

    여기의 소송기록에는 재판서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재판서를 작성하면서 영업비밀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공개의 원칙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재판서의 일반 공개를 직접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법원이 원고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서에 위 제한결정의 대상이 된 비밀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면 사전에 당사자에게 그 부분에 관한 제한시청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재·기록된 비밀

    소송기록 중에 '기재된 비밀'이란 제한신청의 대상이 된 비밀이 준비서면·서증·증인신문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기록된 비밀'이란 제한신청의 대상이 된 비밀이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열람 등의 제한 신청

    가. 신청방법 및 접수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소정의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소송기록 중 비밀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열람 등의 제한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1항). 이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열람 등의 제한결정을 할 수는 없다.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으면 신청사건(사건번호 '카기')으로 전산입력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기록에 첨철한다.

    ◆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양식

     

    ◆ 비밀보호를위한판결서열람등제한 결정

    나. 신청시기

    제한신청 시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소장 제출과 동시에 열람 등의 제한신청을 하는 경우(예컨대 영업비밀에 관한 금지청구소송)를 포함하여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비밀기재부분이 소송기록의 일부가 되어 제3자의 열람 등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제한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비밀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기 이전에는 제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인 등의 증언 내용에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비밀기재부분의 특정을 위하여 당해 증인신문조서의 완성을 기다려야 한다면 제한신청 이전에 제3자가 비밀기재부분을 열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완성 전이라도 제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특정 준비서면·서증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에 관한 제한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인에게 비밀기재부분에 검은 색칠을 하는 등의 가공을 하여 그 내용을 판독할 수 없도록 한 준비서면·서증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할 제3자 열람용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 제출 또는 신청의 준비서면·서증·증인신문조서 등의 일부분에 대한 열람 등 제한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항상 대상 비밀기재부분의 내용을 판독할 수 없도록 검은 색칠을 한 준비서면·서증의 사본을 제3자가 열람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면 큰 업무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열람 등의 제한신청인의 협력을 얻어 기록편철용 사본을 작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다. 비밀기재 부분의 특정

    비밀기재부분의 특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원이 열람 등의 제한결정을 할 때에 비밀기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증인 또는 당사자신문 중에 비밀에 해당하는 진술이 나온 경우를 상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문조서를 완성하기 전에는 당해 비밀기재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나, 만일 조서가 완성된 다음에 제한신청을 하게 한다면 그 신청 전에 제3자가 비밀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을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문조서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증인 김갑동에 대한 2013. 2. 11.자 증인신문조서 중 00 부분'이라고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가능한 한 특정하여 신청하고, 신문조서 완성 후에는 신속하게 비밀기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시켜야 한다. ② 신문조서 완성 후에 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가 준비서면·서증을 제출하면서 그 중 비밀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밀기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라. 소명자료의 제출

    제한신청을 하려면 소송기록 중 비밀기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함과 동시에 당해 부분이 비밀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증명이 아닌 소명만을 요구하는 이유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자체가 경우에 따라 본안에 관한 판단과 중복될 수 있고, 만일 증명을 요구하면 신청 당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소송절차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통상 당사자 작성의 보고서나 진술서 등의 서면을 소명자료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 신문 등도 가능하다. 법률 규정상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제한결정 발령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제한결정 발령 여부에 대하여 갖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신청서 부본을 교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도록 통지하는 실무운영도 생각할 수 있다.

    마. 신청에 따른 효력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당사자가 제한신청을 한 다음 그에 따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가 비밀기재부분에 대한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면 그에 의하여 비밀성을 상실하게 되어 법원이 사후적으로 제한결정을 하더라도 비밀보호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실무상 위와 같은 효력 발생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열람 등 제한신청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고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이도록 요구하고 있다(열람제한예규 4조).

    ◆ 비밀보호를위한판결서열람등제한 신처에 따른 열람 등 제한조치 완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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