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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병합신청 검토를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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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의 병합

    1. 의의

     

    변론의 병합이라 함은,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송을 결합시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근ㄴ 결정을 말한다. 변론분리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여 소의 객관적 병합 또는 공동소송이 생기게 된다. 본소와 반소와의 결합을 생기게 하는 병합(예컨대 '원고 갑 피고 을'인 A사건 및 '원고 을 피고 갑'인 B사건의 병합)도 이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는 이른바 병행심리(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등을 같은 일시로 지정하는 방식)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법률이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반드시 변론 및 판결을 병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설립무효, 주주총회결의취소 등 회사소송에 관한 상법의 규정 등(상법 제188조 및 이를 준용하는 다른 규정 참조)이 그것이다.

    2. 요건과 관할

    변론병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종의 소송절차로 심판될 것에 한하고, 각 청구 상호간에 법류상의 관려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민사소송법 제65조)을 갖추었으면 이러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단독사건 여럿의 변론이 병합되어 소가의 합산액이 합의사건에 해당되더라도 소제기시에 정하여진 관할은 변동되지 않는다(대법원 66마322 결정).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병합결정을 하여 합의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

    병합을 요하는 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있을 때에는 각 재판부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사자가 병합신청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먼저 접수된 사건의 담당재판부에는 병합심리신청을, 뒤에 접수된 사건의 재판부에는 이부신청을 하고, 그에 ㅏ라 뒤에 접수된 사건의 재판장이 먼저 접수된 사건의 재판장의 양해를 얻어 사건배당 주관저에게 재배당 요구를 하여 그 사건이 먼저 접수된 사건의 재판부에 넘겨지면 그 때 병합결정을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이 경우 각 재판부에서 직접적인 병합결정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절차는 실질적인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행하여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변론이 행하여진 후엘 재배당될 경우에는 재배당받은 재판부에서는 변론갱신을 하여야 한다.

    3. 결정의 방식

    (1) 변론기일에 말로 병합결정을 고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각 사건의 변론조서에 이를 적어야 하는바, 반드시 기본사건과 거기에 병합되는 사건을 정하여 전자의 사건에 후자의 사건을 병합하는 형식으로 적어야 하고, 막연히 "A사건과 B사건을 병합한다"는 식으로 적으면 안 된다. 사건번호가 앞서는 사건을 기본사건으로 정하는 것이 대체로 무난하나 예외도 있다.

    ① 병합되는 사건의 변론조서

    '형식적 기재사항'란은 보통의 변론조서와 같이 적고, '고지된 다음 기일'란은 공란으로 두며(인쇄된 "고지된 다음 기일"을 지워버린다), '변론의 요지'란에는 "재판장, 이 사건을 이 번원 2013가합500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병합한다는 결정 고지"라고 적고 그 이후의 소송의 진행과정은 모두 기본사건의 기록에 적는다.

    ② 기본사건의 변론조서

    변론조서의 차수는 기본사건의 종전 변론차수에 이어 순서대로 적으며 '사건의 표시'란에는 기본사건의 표시 외에 병합된 사건도 함께 표시하여야 하고(예: 2013가합500 손해배상(기), 2023가합560(병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병합한 결과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상황'란에 병합된 사건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적으며, '변론의 요지'란에는 그 첫머리에 "재판장, 이 사건에 이 법원 2013가합5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을 병합한다는 결정 고지"라고 적은 후 그 다음부터는 마치 두 사건이 처음부터 병합되어 있던 것과 같이 작성한다.

    (2) 변론기일 외에서 병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이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바, 각 사건마다 따로 결정서를 작성하여(그 결정 주문은 앞서 본 구술결정이 경우와 같이 한다) 각 사건의 당사자에게 각각 정본을 송달하고 각 사건기록과 각 해당결정의 원본을 각각 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합되는 사건기록에는 따로 변론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기본사건 기록의 변론조서는 두 사건이 처음부터 병합되어 있던 것과 같이 적으면 된다.

    4. 변론병합 후의 절차진행

    병합 후의 서증목록과 증인등목록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겨두지만, 병합된 사건의 서증이 갑 제1, 2, 3호증까지 나와있고 기본사건에도 서증이 갑 제1, 2, 3호증이 나와있다면 같은 번호의 서증이 2개 있어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이으므로 병합된 사건의 서증은 철회시킨 후(그 철회사실은 병합된 사건의 서증목록 비고란에 "병합사건에 제출하기 위하여 철회"와 같이 적어 둔다), 번호를 다시 갑 제4, 5, 6호증 등으로 부여하고 사본을 새로 제출시켜 기본사건의 기록에 철하고 기본사건의 서증목록에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합에 의하여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 된 경우에는 원용이 필요 없으나, 공동소송으로 된 경우에는 병합 전의 각 사건에 관하여 실시된 변론이나 증거조사의 결과를 병합 후에도 소송자료 내지 증거자료로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하지만, 원용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족하므로 당사자가 병합 후의 심리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소송행위를 한 때에는 묵시적으로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원에 병합을 촉구하는 신청을 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 신청에 원용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병합의 결과 종전의 서증에 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인부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실무상 거의 예가 없으나 갑·을 사이의 소송과 갑·병 사이의 소송이 병합된 경우)에는 물론 그 인부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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