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분쟁 지침서 : 내용증명 소송 절차 방법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15: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권대응그룹입니다.
📂본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01. 글을 열며02. 특허 내용증명은03. 증거 확보가 관건이기에04.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필요합니다맺음말
01. 글을 열며
이제는 일반인들도 창작을 하고 발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많은 창작물과 발명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서 특허권 확보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특허권을 확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 많아지는 만큼 여러 가지 위험이 많아진 것이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애써 발명한 특허가 공유되고 있거나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의도치 않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허등록까지는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알맞은 대응법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고도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특허가 침해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본 칼럼에서는 특허분쟁 지침, 특허내용증명 소송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02. 특허 내용증명은
특허 내용증명이란 침해된 특허에 대해서 경고장형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의 권리를 당신이 이러저러 하게 침해중이니 침해행위를 중단하라” 는 내용을 담은 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할 때에 특허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을 전하고 이에 대해 시정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요청 사항을 내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 때 권리를 침해한 특허번호와 침해 제춤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03. 증거 확보가 관건이기에
특허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특허분쟁 상황에 대한 단순 주장만 해서는 그 의미가 다소 감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죠.
만약 특허분쟁 상황에 대해서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4.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필요합니다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이 입은 손해액을 그대로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허분쟁 시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까지 제기를 하여야 하죠.
손해금액을 산정하는 것부터 손해입증 증거 수집 조력까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특허분쟁을 다수 해결해본 실력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에는 특허법원 판사 출신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허분쟁, 판사였던 이의 시각으로 보면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력의 깊이감도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루어야 하는 소송이 한 가지 이상일수록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분쟁 시에 해결 방향성, 즉 특허내용증명,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철저한 증거조사, 심도깊은 법률조력을 토대로 특허분쟁 사안을 원만히 헤쳐나가시기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