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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고소되는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8:31
강제집행면탈죄는 빼돌리는 행위! 강제집행 면탈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립요건이 까다롭다.
상황이 중요하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들어, 약 18억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96도3141).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054 판결 :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피해자가 2000. 9. 1.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염소를 위 임야에 방목하여 수목을 뜯어먹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는 등 머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② 2001. 3. 24. 판시 토지를 C에게 허위로 양도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01. 10. 24. 재물손괴죄로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나서야 비로소 같은 해 12월 5일 피해자를 상대로 판결문상의 피해액인 884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판시 토지를 C에게 양도하였다는 당시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3. 25. 선고 2020고정239 판결주문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범죄사실피고인은 2017. 9. 1. 평택시 B건물 C, D호에 있는 'E' 롤러스케이트장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그곳 매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위 롤러스 케이트장과 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G이 섭외한 공사업자 피해자 H은 위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① 2017. 11. 22. 피고인과 위 F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973만 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② 2018. 3.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725383호로 이행권고결정이 선고되고, ③이에 따라 2018.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채4227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계속하여 위 G의 채권자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8. 7. 3. 같은 법원 2018타채429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따라 ④ 피고인은 2018. 6. 12.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다음, 상호를 'J'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부친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을 해하였다.판단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인바,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명의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G과 함께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였다. 롤러스케이트장 내부공사 등의 개업준비는 G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G이 신용불량자이어서 롤러스케이트장 사업 관련 계약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최초 사업자등록 또한 피고인 명의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G의 요청에 따라 입출금 행위를 하였다.②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H은 '피고인 및 F(피고인의 모친으로 롤러스케이트장 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과 공사대금 5,88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롤러스케이트장 금속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973만 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17. 11. 22. 피고인과 위 F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725383호)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8. 3. 5. '피고인과 F은 연대하여 피해자 H에게 1,973만 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 등본이 피고인에게는 2018. 5. 3., F에게는 2018. 4. 9. 각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2016. 6. 13.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13.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6194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2018. 5. 2.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8. 6. 2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1. 항소취하 간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③ 피고인은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명의 변경 당시 피해자들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각 소송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조만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일 및 판결 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12. 위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의 부친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④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I이 대여금 사건으로 강제집행을 청구하여 롤러스케이트장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G이 I에게 빌린 돈 때문에 압류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다른 채권자들도 똑같이 자신에게 강제집행을 청구하여 앞으로도 억울하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 같은 걱정에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이후에도 그 운영방식 등의 별다른 변화 없이 G과 함께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였다.무죄 판결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단697 판결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4. 12. 5.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16.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갚지 않으면 민,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채권을 분양이행보증금 1억 원,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제3채무자를 임대인 C로 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2억 7천만 원 중 1억 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2016. 10.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2. 13.경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 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28.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E과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에 대하여 허위로 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2. 판단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며, ② 또한 행위의 객체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2015. 7.경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로는 피고인과 만나지 못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2016. 10.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48825호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전 피고인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채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2016. 12. 13. 이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은 2016. 10. 28. 이루어졌던 점, ④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E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 채무자인 피고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강제집행의 범위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 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다.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집 행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벌금 과료 몰수 등 형사재 판의 집행 / 행정재판에 의한 강제집행(예: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에서는 강제집행 면탈죄 성립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행위
㈀ 은닉 : 강재집행채권자에 대해서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예: 사업 자등록증 명의를 채무자에서 채무자의 가족 명의로 변경)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2. 11. 선고 2015고정232 판결 : E는 그 이후부터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 및 아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차량도 아들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 손괴 : 재물을 물질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
㈂ 허위양도 :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 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유상/무상을 불문한다(예: 가옥대장상의 소유명의 변경, 점포임차권 명의의 제3자 이전) 진실한 양도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고 채권자의 불이익 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안된다.
수원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노5628 판결가.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의 액수와 위 아파트의 시세,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다시 송금한 내역,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H, I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의 인수 및 그 이자의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및 그 대금의 송금이 허위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대출 금융기관이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앞서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된 최고장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본안소송의 제기가 임박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허위의 채무부담 :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 진실한 채무부담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안된다. 예)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 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 탈죄가 성립한다(2008도31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노283 판결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0 판결 참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참조),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도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듯한 외관을 가장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7. 아들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 2014. 3. 10.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다음날 F 명의로 위 금원을 다시 위 농협계좌로 무통장입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에 대하여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듯한 외관을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어차피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 F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라서 증여를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5면), ② 피고인은 3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출금하였다가 다시 F 명의로 무통장입금 한 이유에 대하여 '실제로는 증여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외관상 매매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다음 위와 같이 출금 및 무통장입금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변소가 전혀 설득력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달리 피고인이 F에 대하여 허위 금전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이른바 순위보전가등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3년으로서, 위 죄는 늦어도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05. 8. 18.에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허위의 채무부담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동시에 위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여 종료한 때인 2005. 8. 18.부터 그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8.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여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