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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변호사 철저한 조력 받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10:53
     

    모든 준비는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모든 법률고민.

    대륜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륜이 다른 이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지식재산분쟁대응센터입니다.

    ✅본 칼럼에서 살펴볼 내용은✅
    01. 저작권이란
    02.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이유
    03. 저작권침해 형량
    04. 저작권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05.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필요할까?

    이러한 흐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본 칼럼의 내용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열며

    지식재산권보유는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이제는 거의 필수적입니다.

    무형의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권인 만큼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셨다면 조속히 권리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이 다른 이유⚖
    * 법률전문가가 1:3 밀착변호
    * 국내 단 5%만 해당하는 유한 법무법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전국 35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어 서울의 중심과 같은 고품질 법률서비스 제공​
    * 방대한 법률사례 데이터 축적중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저작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를 당했다고 해도 법적 전문지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여러분께서 직접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고군분투 하시며 시일을 흘려보내시는 것보다 저작권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1:3 밀착 변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 당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 판사출신 변호사가 조력합니다▼

    01. 저작권이란

    작권이라는 명칭을 가진 권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다양한 창작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등을 투자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을 전혀 무관한 다른 사람이 적법한 허가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상황에 대해 회복하고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 대상이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위법 행위를 저지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특허법원 판사출신 저작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02.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이유

    저작권변호사가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를 토대로 권리를 침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번째로 상대방의 권리침해 사실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상대가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계속 권리침해행위를 지속하는 경우라면 추후에 형사 소송을 통해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죠.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권리자 허가 없이 기술을 사용해서 권리자분들께서 금전 손해를 보신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신다면 권리자는 법적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액에 대해서 증명을 직접 해야하기에​

    당소와 같이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자체 증거조사팀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조력을 받으시어 철저하게 증거수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륜 모의법정실 * 모의조사실 운영진술 체계화 전략 구축⚖
    *판/검사 경력 보유 담당변호사와 진술 연습 및 체계화 전략 구축 /1:3 밀착 조력
    *플랜B까지 준비하여 촘촘한 대응 방향성 구축
    *자체 증거조사팀 및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으로 효력있는 증거만을 발굴
    *주장해야 하는 바 미처 못하고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조력
     
     

    (당소 실제 모의법정 사진입니다)

    03. 저작권침해 형량

    작권은 제작자가 창작물을 만들어 낸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완성된 직후부터 저작권을 위반한 상황이 발각된다면 원작자로부터 법적 분쟁을 제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혐의로 인하여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 수위는 5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일반적인 인식 수준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 소송까지 함께 진행된다면 금전적 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으므로 곤란함은 상당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아주 동일한 수준으로 창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오해를 받아 법적 분쟁에 놓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저작권변호사의 조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

    구체적인 위반 범위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변론을 세운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04. 저작권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혹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이니만큼 무조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여러분께서 원하시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혼자서 인터넷을 찾아가며 내용증명 발송하며 사건 해결을 진행하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면 저도 그 편을 권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작권침해소송은 난이도가 상당하기에 일반인이신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처를 완벽히 해내시기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1) 침해당한 저작권이 유효한지 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인

    2) 소송의 실익 검토 후 내용증명 발송

    3) 이후 소송 절차 진행

    이렇게 위 세가지 흐름을 기억해주시어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사안은 여러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둑맞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적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때 저작권권리자 이시라고 하여 무조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5.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작권침해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여러분이 입으신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부터 손해입증 증거 수집 조력까지, 해야할 일이 상당합니다.​

    하여 적기에 저작권침해소송을 수없이 경험해본 저작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루어야 하는 소송이 한가지 이상일수록 더더욱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맺음말

    칼럼에서는 저작권변호사가 전해드리는 소송 전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당소는 특허법원 판사출신인 저작권변호사를 중심으로 심도깊은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당소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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