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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행적가처분과 판결주문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9:06

    법원 바로가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임금지급가처분' '건물인도단행가처분'과 같은 이른바 단행적 가처분은 외관상 권리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 역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관계 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직접 본안청구권 자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행적 가처분이 있더라도 제소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고, 만일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면 가처분 집행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토지인도등]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A토지 및 그 지상 B건물의 소유자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A토지 및 그 지상 B건물을 점유하고 있기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A토지에 대한 인도청구 및 그 지상 B건물에 대한 인도청구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하였다.

    다. 위 본안소송 제1심 진행 중 피고를 상대로 A토지 및 B건물의 인도와 점유·사용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함으로써 A토지 및 B건물을 인도받은 후 곧이어 B건물을 철거하였으며, 그 후에도 B건물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2. 원심(항소심) 판결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토지상에는 위 건물이 있었고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위 건물은 철거되었고 피고는 위 토지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대법원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양도 등 단행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그와 같이 미리 예정된 행위를 한 결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변론종결 전에 다시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와 점유·사용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함으로써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은 후 곧이어 위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그 후에도 건물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에서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단행가처분 집행의 결과로 토지를 인도받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이미 철거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의 철거행위가 실질적으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건물의 멸실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와 같은 특별사정 등에 관하여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위 건물이 철거되었고 피고는 위 토지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인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단행가처분 집행의 효력과 본안소송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합13611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수목에 관하여 철거 및 수거 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그 집행이 불능한 상태이어서 공익사업 시행을 앞두고 원고가 임의로 위 각 수목을 수거․폐기한 뒤 피고에게 2017. 7. 4.자 손실보상협의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하는 형태의 청구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22. 5. 4.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판결을 받을 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 대구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10826 판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4. 6. 9.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보상금으로 269,116,36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받아 2015. 8.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299,827,180원을 공탁하였고, 2015. 8. 21. 별지 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카단100693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7. 3. 17. 강제집행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지장물을 각 인도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한 인도 청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단100285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6. 별지 표시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3. 4. 20. 피고 회사가 별지 표시 건물의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m²(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2013. 12. 30.까지 사용하고 기간 만료 후 원고에게 반환하되,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원고의 사정으로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B는 이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약정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표시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에게 기존 임차인들로부터의 인도와 관련한 업무를 맡기면서 그 대가로 신축건물의 임대권한을 주기로 하였고, C과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업무 처리 및 건물 관리를 해 주고, 그 대신 C과 피고들이 신축건물의 임대권한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측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건물부분에 입주하여 기존 임차인들 문제를 처리하는 등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들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음에도 원고가 C 및 피고들의 신축건물 임대권한 수여 요청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신축건물 임대권한을 보장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와 C 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신축건물 임대권한 부여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권리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원고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법원 2015카합80027호)의 집행으로 인하여 이미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본안사건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을 부기하여 둔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218265 판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0. 8. 5.부터 2013. 8. 4.까지, 연간임대료 22,12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대부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고, 2013. 8. 26. 대부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 연간임대료22,12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맺었다.
    나.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60013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후 인도를 집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2015. 8. 30.부터 2015. 10. 20.까지의 변상금 4,559,750원, 2015. 10. 29. 관리비 757,800원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가처분결정으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참조), 피고가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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