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안산상속변호사 가업을 물려받을 때 꼭 체크할 사항은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4. 13: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입니다.

    저희 법인에는 안산상속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함께 협업 하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받는 절차 과정에서 세금 문제와 등기까지 처리해드릴 수 있어

    단 한번의 방문으로 복잡한 유산 승계 절차를 끝마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CEO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유산 상속입니다.

    필멸자인 인간에게 죽음 이후에 남겨질 유산 문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것에 전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제서야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담센터에서 안산상속변호사가 유산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감을 잡으셨을 대표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법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해온 기업이 있다면 그것을 물려받는 친족에게 최대 500억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사업과 고인, 그리고 계승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대체 무엇인지 안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물려받는 사업 (가업)의 조건

    • 세상을 떠난 고인이 생전 10년 이상 경영해왔을 것
    • 중소기업 이거나 죽음 직전 3년 간 평균 매출액이 4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일 것

    2. 고인의 조건

    • 사망 전 10년 이상 해당 사업체의 최대주주 였을 것
    • 대한민국 거주자였을 것
    • 가업을 운영했던 기간이 총 영업기간의 절반 이상 혹은 10년 이상 이었을 것

    3. 승계자의 조건

    • 고인의 사망 당시 만 18세 이상일 것
    •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전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왔을 것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입할 것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가업의 대표자가 될 것

    여러 명이 물려받을 때


    망인이 사망한 후 재산을 혼자 받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명이 함께 승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원이 모이게 되면 흔하게 재산분할을 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산과 관련한 법률이 다양하며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기에 안산상속변호사와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유언을 우선으로 하나 유언이 없다면 승계자가 해당하는 법정 지분만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물려받는 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로 더 많은 기여, 지분을 치열하게 주장하기에 기한 없이 대립하게 되는 일이 호발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유산 계승 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방안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까다로운 사건인 만큼 안산상속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승계 순위와 비율


    유산은 기본적으로 법정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민법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해져 있으며 1순위에 속하는 것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및 손자녀 등입니다. 2순위에는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부모 및 조부모 등이 되고 3순위에는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4순위에는 4촌 내 방계혈족으로 고모, 이모, 삼촌 등이 속합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속과 공동승계자가 됩니다. 이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시 배우자가 단독 승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생전에 함께 자산을 증진하였거나 유지했거나, 간호 및 동.거., 생활비나 치료비 지급 등으로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하였다면 안산상속변호사와 함께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승계자들에 비해 더 큰 비율로 유산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자산은


    같은 순위의 계승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물려받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유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물건의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소유자가 될 경우 물려받은 재산을 지분에 따른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산 등을 처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에 대한 사항 또한 지분의 과반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안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적인 각자의 몫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유언을 바탕으로 분배가 금지되었다면 적어도 5년까지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락되지 않는

    승계자가 있다면


    만일 공동으로 물려받아야 하는 인물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원만하게 유산을 처리할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일 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해당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며 계승자 모두 참석해야 하는 절차인데요. 연락이 되지 않는 인물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본 청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혹여 부재한 승계자가 실종 선고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실종 선고를 받아 진척할 수 있는데요.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합의가 불가하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먼저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유산 몫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으로 물려받을 인물 중에서도 오랜 세월 망인과 함께 살며 간호했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주장할 수 있는 몫입니다. 기여한 만큼 재산이 가산되어 유산 몫이 인정됩니다.

    사전에 증여가 된 자산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안산상속변호사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안산상속변호사를 만나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