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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명의변경 사해행위 인정될까?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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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2017년 5월경 을을 피고로 하여 1억 대여금채권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압류추심결정까지 받았으나 고작 100만원을 추심하는데 그쳤는데요.. 알고보니 최근 을은 을 명의로 운영하던 M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명의를 아내인 병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이 병에게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명의변경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사업자등록명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이 채무자의 재산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며 재산상 처분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을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 또는 청구기각(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사업자등록명의변경계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로 주장하여 입증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승소가능성이 있다.
    •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는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명의변경계약취소, 사업자등록명의변경취소절차 이행 청구하여 '소 각하'된 사례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단60265 판결

    가. 원고의 주장

    S(*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청구취지 : 피고와 S 사이에 체결한 별지 사업자등록명의 변경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S에게 2020. 5. 11.자 정정을 원인으로 마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의 취소절차를 이행하라.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부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일 뿐,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 등 실체법상 어떠한 권리변동이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참조),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가 S의 책임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13276 판결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M(*채무자)에 대한 계금청구 사건의 각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자이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M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P식당' 영업장소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명의와 금전등록기 사업자명의가 종전 사업자인 M에서 그 아들인 피고 앞으로 변경됨으로써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M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P식당' 사업자명의와 금전등록기 명의를 아들인 피고 앞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그 각 명의변경절차를 취소하고 M 앞으로 다시 사업자 및 금전등록기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청구취지 : 피고는 관악세무서에서 피고 명의로 변경한 '서울 관악구 P식당'에 대한 사업자명의 및 금전등록기 명의변경을 각 취소하고, 이를 M명의로 변경하라.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히 취소 채권자에게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한 다음,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빠져나온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등록의 말소도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 지위에 변동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도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참조).

    이처럼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곳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등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령과 소득세법령은 상속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 등록정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사업자의 명의 변경을 허용하거나 명의 변경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집행관이 영업장소 안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명의를 고려하여 소유자와 점유자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체동산에 관한 실제 점유자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작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명의만으로 유체동산에 관한 점유자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명의가 사해행위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의 명의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면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소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빠져나온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목적에 비추어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M 앞으로 사업자등록 및 금전등록기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영업양수도계약취소 청구하여 '청구 인용(원고 승)'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21125 판결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이던 C가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한 뒤 피고가 앞으로 그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는바, 피고와 C 사이의 위와 같은 영업양수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영업양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영업권 평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상가 E호 소재 F 주식회사 거여지점에 관하여 2016. 12. 21.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을 101,4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판단

    1) 영업양도의 존재 여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의 승계원인 중 ‘상속’의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 명의 자체를 변경할 수 있고, 영업양도와 같은 그 밖의 승계원인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킴와 아울러 사업을 승계한 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명의를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 명의 자체를 사업을 승계한 자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C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점, 피고는 C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에서 그 시설, 설비를 이용하여 C이 하던 렌터카사업을 동일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2016. 12. 16.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양수(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명의변경을 한 2016. 12. 2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C의 무자력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C에게 양육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C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채무자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경 C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후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등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경 C의 건강상 문제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피고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지 영업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투자사실, 동업관계 유무 및 내용, 동업관계 청산 내용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판결 사례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고단503 판결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장 D의 처로서, 강원 홍천군 E에서 위 C의 유일한 사업체인 'F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가 피햊다 G로 하여금 위 F식당에 주방설비 99,225,000원 상당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지급기일 안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사대금 승소 판결을 받고, 2013.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승소 판결을 근거로 C가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아들인 H명의로 신규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15.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136-9에 있는 홍천세무서에서, 위 H명의로 'I '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F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음식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위 C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I명의의 카드단말기로 결제처리함으로써 위 C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I의 채권인 것처럼 가장, C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2631 판결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한 다음 다시 2013. 9. 23.경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남편 F으로 변경하고, 2013. 9. 30. 피해자에게 남편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대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남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가 2017. 9. 15.경 법원으로부터 E의 비씨카드 및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1억 원 중 5,661,432원을 추심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7. 10. 19.경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친동생 G 명의로 변경한 후 신용카드결제단말기설치회사(일명 VAN사)에 위 G 명의로 사업자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그 이후 발생하는 위 E의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을 위 G에게 이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 E의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 94,338,568원 상당을 위 G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E'의 사업자등록을 G 명의로 변경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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