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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공정위 조치가 부당할 때 실제 이의제기 사례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10:17
[ 인사말 ]
안녕하세요. 기업소송 전담센터 를 보유한 대한민국 10대로펌, 법무법인 대륜 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법인에서는 행정청과 법원, 검찰에서 근무해온 판사출신, 검사출신, 행정청출신 법조인들 그리고 내부 회계사와 세무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법인 내에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증거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도 검찰과 법원에 비견하는 증거조사 시스템을 갖추었다보니 많은 규모를 불문한 사업체들과 지자체, 정부기관 등에서 이 점을 높이 사, 감사하게도 찾아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기업소송과 관련하여 많이 하시는 고정관념을 한 가지 깨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사업관련 세금이나 규제법에 의거한 처분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처분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착각하시기 쉽습니다.
현명한 CEO, 법무팀 에서는 이런 경우 법조인을 찾아 규제받은 처분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할 방법은 없는지, 세금이라면 납부해야 할 조세금을, 과징금이라면 부여받은 과징금을 낮출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사업체에 덜 피해가 가도록 조치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회사관계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조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지 실제 사례 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규제 조치가 과도하거나
억울할 때 :
바로 기업소송 검토 ]
소비자들은 물가가 오를 때마다 이윤을 얻는 사업체에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분야의 사업에 적은 수의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식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들을 조사하고 규정을 위반한 곳에는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행정적인 처리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불복하는 내용의 기업소송을 진행하셔서 규제조치를 완화받고 수억원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보전하는 사업체가 많으십니다.
아래 글부터는 불.공.정.한. 행.동.으로 제재 받을 수 있는 사안들 과 이를 정당하게 반박하는 방법 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행위 유형 ]
공정위에서 규제하는 행동으로는 부당공동행위 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와 부당내부거래 등이 있습니다.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독과점 시장에서 나타나는 행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다른 참가자와 가격 등을 미리 결정하는 담합과 그 외의 부당 염매 및 거래 거절 등이라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법조인은 산업 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하거나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통행세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당내부거래로 분류합니다.
[ 그저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대응법 ]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에는 이의를 신청하여 재결 받으며 이후에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행정적인 분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53조에 근거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공정위가 재결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는 게 우려된다면 위원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재판을 통한 분쟁은 꼭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기에 처음 받은 처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 제기 없이 기업소송 법조인과 함께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 자산 인수가 결렬되어
재료 공급이 중단된 사례 ]
음료를 판매하는 기업 A 사는 다른 식품 관련 업체인 B 사에 음료의 원액을 공급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이 종료되어 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했던 시점에 A 사가 B 사를 포함한 4개 업체의 자산을 인수할 것인지를 놓고 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결렬되었고 A 사의 원액 공급 또한 중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안을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 중단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사는 이에 불복하여 기업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에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묵시적으로 약정이 연장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도 불공정한 거절이라며 A 사의 항의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전문법조인의 조력하여 이 판단에 법리적인 오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측의 승소로 사건을 종결 시켰습니다.
[ 승소한 이유 ]
대법원 재판부와 기업소송 전문변호사가 판단한 거절 행위의 본질에는 상대가 거래할 기회를 막거나 다른 회사와의 금전적 약정을 막는 의도나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것만으로 상대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판단은 파기되었고, 항소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회사측의 승소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응을 포기하지 않고 기업소송 전문 법조인과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값진 결과였습니다.
[ 불필요한 손해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 전략 ]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됩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더라도 모든 업체가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것은 아니기에 업계에서의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공정위의 조처와 재심사 요구 방법을 기억하시고 향후 부당하게 시정 조치를 받았을 때 기업소송 전문변호사와 만나 조언을 구하고 사업의 위기를 헤쳐 나갈 힘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