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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기밀 유출되어 권리 침해당했을 때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11:30
기업자문은
신중히 선택하세요
영업비밀보호법 은 경영이나 인사, 노무와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법률이 적용되기때문에 전문성이 높아야만 사측을 위한 바람직한 법률솔루션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대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담당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해본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설립과 경영, 관리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수행해 왔던 기업법무 법률조력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무 정보를 드리려고 하니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분야의 특성, 사업체의 경영 및 재무 현황에 따라 적합한 영업비밀보호법에 관련한 솔루션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법률정보만으로 속단하지 마시고, 전문법조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검토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업의 기밀
유출되었다면
사업체가 보유한 특수한 기술의 중요성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 것들이 사업의 매출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기술 개발로 인한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투자해야만 타 회사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업체들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수년 혹은 수십년 간 힘을 써 각고의 노력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에 시간과 노력 인력을 전부 투입하여 완성하였더니 누군가 이것을 얌체처럼 가져가 버린다면 그 허망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실무상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습득한 기업기밀을 갖고 동종업계 타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의 정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보호법의 풀네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이에 의거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경영상 기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기술만을 이야기한다고 착각하시기 쉽습니다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영.업.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방법을 구축하고 있었다면, 중요한 경영정보로써 영/업/비/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자문 시 예시로 알려드리는 구체적인 정보를 나열해보자면, 개발비용이나 개발인력에 관한 정보부터 물품들의 리스트와 그 비용, 그리고 물품들을 관리해온 내역, 사업계획서 같은 문서들도 영업비밀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할
3가지 특성
위에서 설명드린 사례처럼 기존 직원이 습득한 영.업.정.보.를 가지고 동종업계 타회사에 취직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법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습득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그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법률의 비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조건이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당해 정보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타회사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고, 타 회사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하고 비밀성 ,
해당 정보를 사용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생산, 판매, 경영, 영.업.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인지 경제적 유용성 ,
비밀로써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 대상이었는지 비밀관리성 이 그 조건인 것인데요.
쟁점이 되는 만큼 실력있는 법조인과 누설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 3가지를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래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기밀사항을 침탈 당한 경우 그 법적 조치에 관하여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
기업기밀 침탈시
법적 대응 방법
이렇게 영.업.의 비.밀.을 침탈당하게 된 경우 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에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하여 조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등을 당장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불한 직접적 비용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있었다면 그를 잃게된 것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영업비밀보호법 침해 사건은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재산적인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인 고통은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잘 인정해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배상금만으로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의 정신적인 손해를 전부 회복할 수 없는 경우나, 침해한 사람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업자문 시 덧붙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해 두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기업자문 할 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는데요. 이를 작성할 당시 퇴사 후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무는 이러한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라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례처럼 한 기업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 특정 분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업비밀보호법에 관한 자문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