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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검토 제대로 안했을 때 발생하는 이슈 유형별 분석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12:11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입니다.

    오늘은 계약서검토 제대로 안했을 때 발생하는 이슈들 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에서 어떤 임직원들과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법률 입니다. 단순히 위법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필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사와의 고객과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손해입지 않기 위해서 법률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핵심적인 기업의 사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에는 약정 즉, 계약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2.

    안일한 방심은

    치명타로 돌아옵니다


    약정에 관한 문서를 체결하게 되면서 새로운 권리 의무관계가 생성되며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앞으로 얻게 될 이익과 같은 비단길만을 생각하시기 쉽지만 약정을 담은 문서에 잘못 적은 독소조항 하나 때문에 크게 손실을 입는 사업체가 꽤나 많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계약서검토를 미리 받으시기보다, 후에 문제가 되고 나서야 찾아오셔서 소송을 조력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 변호사님, 추가 공사가 발생해서 작업을 했는데,

    추가공사 대금에 대한 약정은 없었다며

    대금을 줄 수 없대요. ”

    “ 약정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물건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다 하자있는 제품이었어요. ”

    “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서명한 거니까

    무효아닌가요? ”

     

    이런 경우들처럼 이미 서명해버린 문건 중 몇 단어가 독소조항 이 되어 회사를 재정적으로 크게 흔들 수 있는 문제 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에 연루된 자금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록 나아가 소중한 기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타가 된다 것을 잊으셔서는 안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3.

    내부 인력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계/약/서


    손해배상 조항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손해배상 조항을 문건에 넣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1 내용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게 할 것인가를 적어두지 않아 이를 쟁점으로 하는 송사가 벌어지는 것이 태반입니다.

    또 변호사가 아니라면 2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 방법 자체도 계산하기 어렵고,

    3 어느 한 쪽만의 완전한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심지어는 계약서의 손해배상 액수를 작성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4 손실 리스크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정금액 수준으로 제한하여 적는 바람에 피해를 봤어도 손실을 실질적으로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최선의 대안 :

    기업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위 사례들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업에 치명적 이슈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견 혹은 대기업에서는 사내 변호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만큼 법률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경우도 없지요.

    " 사업을 운영하기에도 바쁜 와중에

    어떻게 법적인 이슈까지

    직접 인력을 써서

    전부 검토를 하나요? "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해드리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전국 어디에나 있기에 귀사의 가까운 곳에 든든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업무위탁할 때

    작성하는 노하우

    첫 번 째


    사업을 경영하다보면 모든 업무를 자체 인력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부(외주)업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떤 업무를 외부 인력을 통해 처리하려고 하면 업무위탁 계약서검토 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뢰하는 업무와 업무의 범위 그리고 완성품의 귀속에 관한 정의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여기어 의뢰하는 일의 범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도급인 측은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급인은 업무를 이미 완성했다고 대금을 달라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6.

    업무위탁할 때

    작성하는 노하우

    첫 번 째


    예를 들어 외부업체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경우를 함께 봅시다. 업무위탁 계약서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러한 분쟁이 많이 생겨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건에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의 저작권을 어느 측에 귀속시킬 것인가 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약정한 사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권리를 갖고, 이에 사용된 저작권은 수급인 측이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결과물과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도급인의 소유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화 하여 문건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주로 건설업이나 인테리어업 에서 많이 경험해보신 상황이실텐데요. 위탁자(일을 맡긴 사람)측이 수탁자(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측에게 대금을 전부 지불하고 난 뒤 제대로 일을 완료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훨씬 대충 마무리 지어놓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만일 위탁자로서 수탁자가 대금납부 이후에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 걱정되는 경우시라면, 용역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을 계약서검토 시 명시하여 이런 경우를 방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7.

    법률자문은

    큰 그림 그리는

    현명한 사람들의

    필수적 투자


    혹자는 계약서검토 받는 비용이 쓸데없는 과소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종종 변호사가 법률자문하여 미연에 분쟁을 방지하고, 추후 생길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미리 일러두는 과정종.합.검.진.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종.합.검.진. 비용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치명적인 병마를 예방하고 손쓸 수 있을 때 손쓰기 위함이지요.

    자신의 사업이 소중할수록 제대로 계약서검토를 받으시어 치명적 리스크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리스크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물론, 1년 이상이 걸리는 소송기간동안 마음 고생도 손실 비용도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대륜기업에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들 200명이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대형로펌입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 경찰청 등에서 직접 수사하고 판결을 내린 전직 부장판사, 부장검사, 경찰간부 변호사 등이 리스크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해드릴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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