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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자문 계약서 작성할 때 많이 하시는 실수 2가지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13: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기업법무센터 입니다.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법률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법률자문 시 많이 의뢰하시는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약속의 내/용/을 담은 문서 한 장없이 진행하는 일은 제로에 가깝다고 볼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사업주측에는 필수적인 업무라는 것에는 모두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간혹 기업법률자문을 받는 비용이 아깝다고 여기셔서 약정문건을 작성할 때에 법조인의 도움없이 진행하셨다가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변호사 비용의 수십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비화되고 나서야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기업법률자문 업무를 많이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한 가지 조언드리자면 법조인을 찾아가는 시기는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전에 찾아오시면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까지 미리 검토해 드릴 수 있고 업체측에서는 미연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인의 기업법률자문 비용과 손해배상 금액과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사업체의 피해를 비교해보면 법조인의 선제적 도움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글을 열기 앞서 다시금 강조하여 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절차는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률자문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계/약/서/ /작/성/
의뢰시
일반적인 과정
1. 의뢰인과 미팅
거래의 본질적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주가 거래에서 얻고 싶은 내용과 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립합니다.2. 법적 효력을 위한 필수적 기재사항 검토
예시부가가치세 포함, 미포함 여부, 약속과 이행의 기간 및 효력 발생 시기, 금액 기재 시 한글 표기 명시 및 일치여부 ,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분쟁상황 발생 시 손해배상 기준 및 추가손해 발생시 약정 등3. 약정 종류와 그 특성에 따른 첨부서류 취합
완성되어야 하는 목적물의 최종 완성 형태와 기능이 기재된 수행계획서 등이 첨부되어있어야 합니다.예시- 건물 건축 계.약.서 : 설계도, 시방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 퇴거 후 남은 폐기물 처리방안 첨부-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광고 계.약. : 제안서, 사양서 및 수행계획서 첨부4. 법률상 용어와 사업주의 의도가 일치하는 지 재검토
해지와 해제는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문건에서 사업주가 의도한 실질적 내용과 형식적인 법률용어의 효과가 일치하는 지 재검토 합니다.5. 맞춤법 검사 및 서류 초안 완성
오타 검수 및 표준어에 의거한 문서가 작성되도록 맞춤법을 검사합니다.6. 의뢰인 피드백(수정 및 보완 사항)
초안문서에 의뢰인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할 부분과 보완 사항이 있는 지 재차 검토받습니다.7. 거래처에 계.약.서. 발송 및 거래처 의견 조율
거래처에 완성된 계.약.서.를 발송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을 조율하고 싶은 지 확인 후 의뢰인께 전달하여 협상합니다.8. 양측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체결 시 효과와 리스크 검토
원만하게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본을 작성하고, 이 내용으로 타결 되었을 때 효과와 리스크를 검토하여 전달하고, 의뢰인의 최종 동의 컨펌을 받습니다.9. 서명 및 체결
타결된 계.약.서. 실물을 의뢰인에 전달합니다.
회사의 법무팀에서 초안을 작성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 많이 하시는 실수를 이 글에서 우선적으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1
계약의 서두에 나오는 목적 조문을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법무담당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건의 내용이 이중적으로 해석되어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약정의 문건에 적힌 [목적] 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해석의 기준을 성립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유리하기만한 [ 목적 ] 조문은 원만하게 협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전에 비슷한 약정을 했기에 똑같은 문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문건의 당사자 상호를 정확히 작성 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임의로 맞다고 여기시지 마시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업체명이 명시되어있는지 더블체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제3자간 권리와 의무관계가 뒤바뀌지는 않았는 지를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말로만 한 약정 그리고
후에 다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가 있다면
무엇이 유효할까요?
회사와 개인, 회사와 회사, 회사와 국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기업법률자문시 일반적으로 이 것을 문서화 해야만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대화 녹음이나 약정 당시 이를 지켜본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문서화 하지 않은 계약이라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이 있었고
그 이후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둘 중 어떤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말로 한)계약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유효한 약정이라는 뜻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서면에 기재된 약정보다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종 제 주변에서도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 법조인의
기업법률자문이나
검토도 받지 않고,
제 식대로 작성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약서검토가 꼭 필요 할까요?
기업법률자문 시 핵심은 만일 생길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체크 사항은 기본적인 것 몇 개만을 추려서 언급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수십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으며, 계약의 내용과 당 사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더욱 늘어납니다.
수 많은 처리 문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단 한 건에서 치명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당 법무팀과 담당자 그리고 당 사업체에 관한 신뢰도가 하락할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소송이 시작 될 것은 자명하며 그로 인한 시간적, 자금적 손해는 두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간단하게 호미로 막을 것인가
가래로 막으며 후회할 것인가는
귀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강한 내 편,
법무법인(유한)대륜이
탄탄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