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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및 일부무죄와 형사보상청구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08:50
김철수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폭행치상,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고 미결구금 210일을 지냈으며, 제1심에서 폭행치상과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은 무죄선고되었다. 김철수씨는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형사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김철수씨의 경우는 징역형 10월에서 미결구금 210일을 공제하고 남는 일수 90일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유죄·일부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공판심리의 대부분이 무죄사건에 대한 무죄다툼에 집중되었었다면 형사보상청구 법정최대치의 80~90%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겠다.
위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는 ① 징역형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에서 미결구금일수에 대한 형사보상청구의 기준 및 ②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사보상청구의 기준 이렇게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① 징역형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에서 미결구금일수에 대한 형사보상청구의 기준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언제나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는 상당한 실익이 있는 논쟁이다. 위 사례에서 김철수씨는 본인이 미결구금되어있던 210일 기간 전체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미결구금도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 자체는 옳다. 여기서 미결구금이란 수사 또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 즉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그런데 실형이 선고될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산입되기 때문에 미결구금일수만큼은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징역형에 산입되어 그만큼 징역형이 집행된 것으로 되므로 역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리하건데 징역형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징역형 본형에 미결구금일수만큼 산입되므로 징역형에 산입되고도 남는 미결구금일수가 있다면(미결구금일수가 징역형보다 적은 경우) 그 일수만큼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징역형에 산입되고 남는 미결구금일수가 없다면(미결구금일수가 징역형보다 많은 경우) 형사보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된다. 예를들어 미결구금일수는 50일이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에서는 6개월에서 50일의 기간을 공제하고 남는 130일만큼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나, 미결구금일수 150일이었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0월이 선고된 사례에서는 4개월에서 150일을 공제하면 남는 일수가 없으므로(오히려 미결구금일수가 징역형을 초과한다) 형사보상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2011. 8. 9. 선고 2011코4 판결 [형사보상]항소심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①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②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160일’(구속된 2007. 12. 28.부터 제1심판결 선고 전날인 2008. 6. 4.까지) 전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였다. 제1심판결 선고 당일인 2008. 6. 5.의 미결구금 ‘1일’ 역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산입되었다. 여기서 미결구금이란 수사 또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 즉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것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형의 집행과 동일시되므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실형 선고의 경우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고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처럼,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징역형에 산입되어 그만큼 징역형이 집행된 것으로 되므로 역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①, 제③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는 이미 제②공소사실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미결구금일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비록 그 집행이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형사보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3. 5. 7. 선고 2012코60 판결 [형사보상]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고(형법 제57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한 효력상실 부분 제외), 유기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집행유예된 유기징역에 산입하며,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은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제1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제2, 3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290일 중 244일(위 판결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8월의 형에 상응하는 일수)은 위 8월의 징역형에 산입되어야 한다(청구인이 제1 공소사실로 체포되었더라도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된 이상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46일(=290 - 244)의 미결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사보상청구의 기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에 있어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고(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 비용에 관한 형사보상에 있어서도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
판례를 분석해보면 심리의 비중이 무죄판결된 사건에 집중되었는지 아니면 유죄판결된 사건에 집중되었는지에 따라 일부기각 또는 전부기각 여부 및 일부기각의 비율이 정해지는 것 같다. 예를들어 유죄판결된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자백하였고, 수사단계 ~ 제1심선고시까지 줄곧 무죄판결된 사건의 다툼에 심리가 집중되었다면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형사보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일부 기각하고 전체 청구금액 중 기각의 비중을 10~20%로 제한하는 형태).
서울고등법원 2013. 5. 7. 선고 2012코60 판결 [형사보상]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에 있어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고(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 비용에 관한 형사보상에 있어서도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1심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제1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다투고 나머지 제2, 3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였으므로 심리의 중점은 제1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에 집중되었던 점,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본형이 선고된 반면 항소심에서는 제1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본형이 선고된 점,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가 290일에 이르는 점,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 그 밖에 대상 무죄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절차 전체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본건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의 전부를 제한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의 10% 범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제한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