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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가환부신청 하는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0:29
압수물가환부신청서 다운로드
김철수씨는 어떠한 사건으로 경찰에 휴대전화 핸드폰 몇 대를 압수당하였습니다. 압수된 핸드폰 중에는 평소 사용하던 것도 있었기에 압수된 이후 너무나도 불편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경찰에서는 증거조사 포렌식을 해야한다면서 1-2주내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지만 거의 두 달이 지나도록 전혀 돌려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폰이 없으니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서 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업무에도 큰 차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만 동동구르다가 어떻게 핸드폰을 빨리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김철수씨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압수물 가환부 신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거물이라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이라면 경찰에서는 조속히 사진촬영이나 증거확보조치를 취하고 원물 자체는 소유자한테 일단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렇게 가환부를 해도 압수자체의 효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내 물건이고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원형보존하면서 사용보관하다가 언제든 법원이나 경찰검찰이 다시 가져오라고 하면 물건을 바로 가져다 줘야 합니다.
압수물가환부는 경찰서에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에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통상 최초 조사는 경찰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조속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압수물가환부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렇게 가환부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가환부요청을 하게되면 불허가가 나올 수도 있으니 유념을 해야 합니다. 가환부청구신청을 접수한다고 무조건 가환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환부신청에 사유를 잘 써야 하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작성 예시
말씀드렸듯이 검사나 경찰에 가환부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3일 내에'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준항고라고 부릅니다. 준항고가 인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압수물가환부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 성공 사례
가환부가 거절되는 이유가 있는지는 '범죄의 태양, 범죄의 경중, 몰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인닉인멸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017모236 결정). 가끔 경찰서에서 수사관님이 '증거물이라 못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압수물가환부결정은 검사나 법원이 하는 것이지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의 말만 믿고 가환부신청서를 제출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이라도 피의자(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할 물건이고, 증거확보가 끝난 상태라면 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일단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