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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 중 일부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살아있는 동안 본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일 것이다. 그런데 사망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생전에 했던 재산 처분(예: 유언이나 증여)의 효력이 일부 부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본인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도 상속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양자의 조화를 위해 1977년 민법에 도입되어 1979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는 논쟁이 많았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판이 많았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현결정 되었는바 조만간 유류분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2024. 06. 22.기준) 민법상 유류분권자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배우자,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2024. 04. 25. 위헌결정)이며,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헌법재판소 위헌 글 결정 중 일부(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선언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참조).(2) 한편,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각 유류분이라는 핵심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남은 조항만으로는 유류분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위 각 위헌적 규정들의 구체적 위헌성을 제거하고 유류분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1차적으로 입법형성의 권한을 가진 입법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위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유류분제도는 부모가 이혼한 후 배다른 형제자매가 생긴 경우나 부모가 꼭 이혼하지 않더라도 혼외자식이 있는 경우에 비교적 실익이 있을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가 재혼하여 자식을 낳은 후 후처의 자식에게만 모든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하고 사망한 사례를 떠올려 보면 쉽다. 전처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너무나 억울할 수가 있다. 특히 아버지가 전처의 헌신적인 부양을 외면하고 외도를 하였다면 더 원통할 것이다.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법정분쟁까지는 비화되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재산이 어느정도 된다면 십중팔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법정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부모가 자식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였더라도 다른 자식들 및 배우자가 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1년 및 10년 기간의 관계는 선택적인 것으로 둘 중 어느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소멸시효기간은 지난 것이 된다.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다만 아주 정확히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이례적인 사정이 있다면 위 1년짜리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특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
물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꼭 소송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은 중단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특정하는 방법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여기서 특히 ‘증여재산’의 범위가 문제된다. 증여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하였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 이내에 한 증여일 때 무조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상속개시전의 1년 이전에 한 것이라면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게 된다. 여기서 1년의 기준시점은 증여계약의 이행시가 아니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견해이다. 한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전의 1년 이전/이내에 증여하였는지,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사례 1) 김씨는 박씨와 결혼하여 딸 A를 낳고 몇 년 더 살다가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후 박씨는 딸 A를 홀로 키우며 재혼을 하지 않았으나, 김씨는 곧장 최씨와 재혼하여 아들 B를 낳았다. 김씨는 생전에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예금 10억과, 시골 땅 1000평을 증여하였다. 김씨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A는 다른 친인척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들었다.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된 A는 이대로 수긍해야 할까?
위 사례에서 김씨의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으로 A, B, 그리고 배우자로 최씨가 있다. 박씨는 이혼하였기 때문에 김씨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권은 없다. 결국 A, B, 최씨가 각 2/7 , 2/7 , 3/7의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된다. 그런데 김씨는 B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였다. 이런 사례에서 A는 법정상속분의 1/2인 1/7 지분 만큼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위 사례에서 ‘시골 땅 1000평’의 가치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까,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산정할까,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진행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까?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증여를 1999년 1월 1일에 하였고 그 때 ‘시골 땅 1000평’의 시가는 1,0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김씨가 2014. 7. 1.에 사망하였는데 그때 ‘시골 땅 1000평’의 시가는 2억원으로 상승되었다면, 2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전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게 된다. 즉 김씨가 증여한 ‘예금 10억’원도 증여시~상속개시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사례 2) 형제 3명이 있었다. 우애가 참 좋았다. 특히 막내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고 부모님 모시는데 헌신적이었다. 부모님의 생전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시골에 별 가치없는 임야와 전답이 조금 있었다. 부모님은 본인들을 부양하는데 헌신하였던 막내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싶어하였다. 생전에 형제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막내가 부모님께 가장 잘했고 앞으로도 부모님 사시는 동안은 막내가 부양할 것이니 막내에게 부모님 재산을 모두 증여하는데 동의한다.”라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 몇 년후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 재산가치는 다 합해도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전답 주변이 개발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 부모님 사망시에는 재산가치가 5억원으로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전 재산을 막내에게 증여하는데 동의하였던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는 ‘증여재산’도 포함되며, 증여재산의 산정 기준은 증여개시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시이다. 그렇다보니 과거에는 별 볼일 없는 재산이라 형제들도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더라도 현재에는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재산이 된 경우에는 분쟁이 될 수 밖에 없다. 유류분도 상속의 일종이고,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유류분도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생전에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 전재산을 막내에게 증여하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부모님 생전에 일어난 상속포기 및 유류분반환청구권포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인바, 부모님 사망 후 상속개시되면서 “그렇게는 못하지, 유류분권을 주장할거야”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민법 제1019조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사례 3) 김씨와 박씨 사이에 딸 A, 아들 B가 있었다. 생전에 딸 A는 부모를 극진하게 부양하였는데 박씨가 10년 가까이 병투병을 하는 동안 불평한번 하지 않고 부양하였으며 금전적으로도 대부분의 비용을 A혼자 부담하였다. 사망 직전 박씨는 딸 A에게 전 재산 10억원을 유증하였다. 아들 B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딸 A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할 때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기여분 청구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위 사례도 전재산이 이미 상속인 중 한명에게 증여되었기 때문에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고 그래서 기여분청구도 불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딸 A는 본인의 기여분 주장을 하지 못하여 너무 억울하겠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해석론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결국 2024. 4. 25.자 헌법재판소 2020헌가4ㆍ14 등 결정으로,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준용되는 것으로 민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고, 위 사례에서 딸 A의 기여분이 반영되어 유류분반환금액이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