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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포렌식 참관 어떻게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5:37

    법원 바로가기

     

     

     
     

    갑은 지난 6개월간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을과 가벼운 성적 만남을 가져 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수십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성관계를 했고, 당연히 서로 동의하에 서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는데요. 알고보니 을에게는 남자친구 병이 있었고, 갑과 을의 관계를 알게 된 병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갑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물론 병은 을에게도 분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을은 평소 갑이 여러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과거 만났던 여성들의 신체부위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사진을 다수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병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 볼 생각으로, 병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었고, 병은 을로 하여금 갑의 세컨폰을 모두 몰래 가져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수한 갑의 세컨폰 2대를 경찰서에 가져다주었고, 해당 핸드폰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갑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직권으로 인지하여 처리한다고 하였고 디지털포렌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던 갑은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요즘 핸드폰 없이는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고 봐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는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한 모든 자료, 업무와 관련한 모든 자료, 본인 생활의 모든 기록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핸드폰=본인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어쩌다 핸드폰을 두고 출근하게 되는 날이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상황을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되기라도 한다면 더욱더 전전긍긍하게 될텐데요.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도 상용화된지 오래라 아예 지갑조차 가지고 다니지 않으며 오직 휴대전화로 모든 일처리와 생활이 가능한 지경이니 지갑을 잃어버릴때보다 휴대폰을 잃어버릴때 보다 큰 혼란과 사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이런데, 혹시라도 평소 휴대전화에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신체중요부위 사진 등을 많이 촬영해 저장해 두고 있었다거나, 야동 등을 다운받아 보관하여 시청해 왔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혹시 당장 구속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 미칠것만 같은 심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쯤을 겪어보고 검색해보게 될 쟁점이 바로 '디지털포렌식'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포렌식은 PC나 휴대전화, usb , cd,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정보저장전자매체에 기록된 디지털증거를 복구해 과는 과정입니다. 범인의 디지털 흔적, 증거를 찾아내는 절차인 것이지요. 여기서 포렌식(forensic)은 법의학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법의학도 시체 등에서 범죄의 흔적을 찾는 것인만큼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법의학 그러니까 디지털정보에서 범죄의 흔적을 찾는 것이지요.

    이러한 디지털포렌식, 디지털법의학은 1)사설업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2)압수된 이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눌수가 있겠습니다. 사소한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디지털포렌식업체'는 엄청나게 많이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업체마다 부르는 견적도 천차만별이고 복구되는 데이타의 범위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최신기종일수록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싼 복구비용을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 사설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할 때에는 신중하게 잘 알아보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압수되어 검찰청,경찰청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아무래도 사설업체보다는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기술력이 보다 우수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어디까지 복구될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어디까지 복구되나요?" 사실 이 문제는 딱 떨어지는 답을 드린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핸드폰이라도 갤럭시냐 아이폰이냐에 따라 다르고, 최신기종이나 구형이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지털포렌식기술이 날로 엄청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몇달 전에는 복구 어려웠던 자료들이 최근에는 복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래 적시한 내용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것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푼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특히 아이폰의 경우) 수사기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디지털포렌식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도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지요. 사생활이 많아 알려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디지털포렌식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관한 어느정도의 조언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경찰이 알려달라는데 끝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결국 디지털포렌식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강력한 정황이 되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2) 지운 사진, 카톡, 메시지 등도 다 복구된다.

    많은 분들이, 지웠으면 복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웠어도 복구되며, 언제 지웠는지까지도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카톡, 문자는 '엑셀파일'로 시간순서로 복구된다.

    디지털포렌식 참관은 어떻게

    한편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는 디지털포렌식에는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는데요. 이 절차에는 변호인과 본인이 반드시 참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절차는 봉인해제 및 복제본 획득, 탐색, 출력복제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는데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은 이 모든 절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포렌식 과정은 적게는 1-2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휴대폰에 남들이 의심할만한 자료,사진을 많이 보관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 김무석 중 발췌

    첫째, 수사기관에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대응하면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핸드폰속에 저장된 자료들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에 참관하면 경찰이나 검사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훨씬 쉽다.

    둘째, 현재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상관없는 정보 등은 배제해달라고 명시적으로 권리주장을 해야만 한다. 특히 변호사 참관없이 당사자 혼자만 가거나 아예 참관하지 않고 나중에 목록만 교부받는 경우 현재 압수영장에 기재된 특정 범죄와 관련된 증거만 복원된 것인지 아닌 것도 섞여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 디지털포렌식 복구 절차에 전체 참관을 하면 현재 사건과 관련없는 것들은 빼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기회가 생긴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당사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제118조),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21 조), 미리 참여권자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제122조)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부재 시 책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를 참 여(제123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압수자가 여성인 경우 성년의 여자가 참여(제124조)하여 남자 수사관들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 고, 피압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야간집행의 제한(제125조)을 두고 영장집행이 종료한 후 에는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제129 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법원영장별지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자정보의 압수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 고, 전자정보 압수 시, 주의사항에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 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 포함)에 걸 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 김무석 중 발췌
    경찰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 운반, 분석 및 보관 등 전 과정에서 디 지털 증거분석관 및 수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 를 규정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동 규 칙을 제정한 2015년 초기에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관 등 전 과정에서 무결성, 신뢰성 등 사법절차상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고 디 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표 준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였다. 경찰청 훈령과 유사하게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칙」이 있다. 참여권 규정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의 규정에는 그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칙 제13조15)에 피조사업체의 참관규정을 두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 김무석 중 발췌

    디지털포렌식 참여권 보장받지 못한 증거는?

    특히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모두 마친 후 최종 목록만을 통보받게 되는 경우, 대체 자료의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증거를 비공개하므로 결국 기소된 후 공판단계가 되어서야 무슨 증거가 올라왔는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확인해보니 아무 상관없는 증거물까지 잔뜩 증거목록에 첨부되어 기소된 경우 공판단계에서는 해당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추가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그에 대한 피의자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채 진행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법수집증거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1]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의자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에는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5] 피고인이 2014. 12. 11. 피해자 갑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하 ‘2014년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갑이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압수한 다음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갑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2013. 12.경 피해자 을, 병을 상대로 저지른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하 ‘2013년 범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갑은 경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당시 그 안에 수록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들도 제출자로부터 그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2014년 범행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범죄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해자 및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피고인의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2013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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