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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을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5:57

    법원 바로가기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전세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계산서를 만드는 것이지요. 기분좋은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아무래도 국가에서 강제로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안 낼 수만 있다면 내기 싫은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결국 누군가는 진실된 내용으로 정상적인 납세를 하지만 누군가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루를 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는 이를 강력히 처단하여야 할 필요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그 합계표 제출에 관한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세부 처벌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그 거래내역과 부가가치세 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처별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수 및 금액을 합산한 표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신고서에 세금계산합계표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빼면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게표와 그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수/알선,중개

    1. 처벌 유형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

    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⑥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⑤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⑥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위 각 행위를 알선/중개한 때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물거래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을 과장하여 부풀리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3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대법원 2013도10554 판결).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등의 처리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로를 세금계산서랑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되,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미등록 사업자인 명의차용자가 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실제행위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위반죄의 정범인지 공범인지는 판례가 다양하다. 이하 유형별로 정리한다.

    [1] A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 실물거래 없음 + 세금계산서에 A를 공급하는 자(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급

    ☞ A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2] A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 실물거래 있음 + 세금계산서에 B를 공급하는 자(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급

    ☞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관한 위임이 있었다면, B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의 주체(정범)이 된다.

    [3] A명의로 사업자등록 없음 + 실물거래 있음 + 세금계산서에 B를 공급하는 자(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급

    ☞ 원칙적으로 B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의 주체(정범)이 된다.

    [4] A명의로 사업자등록 없음 + 실물거래 없음 + 세금계산서에 B를 공급하는 자(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급

    ☞ (B의 구체적인 관여 없이 A가 주도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A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의 주체(정범)이 된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도13433 판결).

    허위 세금계산서발행죄의 '고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즉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실물거래를 할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실물거래가 무산된 것인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가 '고의범'이고,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이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령 등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생산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행위가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도655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후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사유, 교부시기 및 작성방법 등이 서로 다른 점,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공급을 받은 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매출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설령 그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도7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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