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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조세포탈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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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죄의 처벌 근거는 조세범처벌법(제3조)과 특가법(제8조)의 두 개 규정이 있다. 특가법은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구성요건을 범한 자를 기본요소로 하며 다만 '연간 포탈세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0.3.3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특가법 8조와 조세범처벌법 적용의 차이

    1) 처벌수위의 차이

    조세포탈범의 처벌수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항은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포탈세액 등의 2배 또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특가법 제8조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여 법정형이 현저하게 높게 규정되어 있다.

    2)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의 차이

    특가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면 선고유예가 불가능하고, 연간 포탈세액 등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하다.

    3) 공소시효 기간의 차이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는 7년인 데에 비하여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15년, 제2호의 경우에는 10년이 된다.

    4) 소추조건으로서의 고발 필요 여부의 차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소추요건이 되나(조세범처벌법 제21조), 특가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은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특가법 제1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998. 5. 28. 97헌바68 전원재판부)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자 또는 5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의 처벌규정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를 입법하게 된 배경,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에서 본 2억원의 경제적 가치, 거액의 조세포탈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 내지 비난여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귀책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성의 이념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법정형은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의 정상에 따라 그에 알맞는 적정한 선고형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되도록 그 폭을 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함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고 또 벌금형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액 이상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조항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가법 제8조 제1항 각호가 연간 포탈세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그 연간 포탈세액 등의 계산에 있어 “연간”의 개념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은 입법론상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연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법률조항이 갖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해석상의 이견은 관련법규정 및 법률이론에 입각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과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특가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병과에 있어서 벌금경합에 관한 형법상의 제한가중규정인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개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형법상의 벌금제한가중규정을 준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서, 조세포탈범의 처벌에 있어서 그 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그에 대한 징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이 일부 형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입법자의 의도는 우리의 경제현실이나 사회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넘어선 과잉처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세범처벌법 조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특가법 제8조에 의한 연간 포탈세액의 산정

    1. 합산대상 세목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때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행위자가 1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납세의무 위반의 수에 따라, 즉 각 세목별, 각 과세기간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특가법은 조세범처벌법과 달리 납세의무 위반의 수를 가리지 않고 행위자별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하여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였다. 그러나 가산세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볼과금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가법상의 연간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합산할 수 없다(2001도5459 판결).

    2. 합산기간

    특가법 제8조 1항은 포탈세액의 합산기간인 '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많았으나, 아래 인용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99도3822)판결로 '특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수의견]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또한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항에 있어서 '연간'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합산하여야 할 대상기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죄수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구성요건의 하나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조세포탈행위가 같은 항 위반의 죄가 되고 또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지 알 수 있도록 그 개념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에서와 같이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요청에 보다 부응한다 할 것이고, 그리고 포탈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소정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3. 인적 합산단위

    (1) 납세의무자별 합산원칙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가법 제8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세목과 납세의무 위반의 수(조세포탈의 수)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납세의무자 별로 그가 연간 포탈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비록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1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인의 납세의무자와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납세의무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가공한 공범에 불과하므로, 그 죄수는 각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1죄가 성립하고 이를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별로 연간 포탈세액을 각각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고, 각 포탈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97도2429 판결).

    (2)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 합산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납세의무자 및 대리인 등 행위자가 되므로, 동일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자신의 납세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대리인 등 행위자로서 타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조세포탈행위를 한 경우에 특가법 제8조 제1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같은 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등 참조), 같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심은 피고인들의 2003년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자신과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의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도7141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였는데도 자녀들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에게 부과될 증여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조세)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녀별 포탈세액 전부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정한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산정하여 구 특가법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로 조세포탈죄가 기수에 이른 후 피고인의 자녀들이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증여세 포탈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도10968 판결).

    (3) 공범으로서의 포탈세액 합산 여부

    1인이 타인의 납세의무에 공범응로 가공하여고 가공한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가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특가법 위반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별로 연간 포탈세액을 각각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고 각 포탈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97도1876 판결 등)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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