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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범 처벌법 중요내용을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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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범의 양형 차등 및 감경·가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

    제3조(조세 포탈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가. 세목과 무관하게 조세포탈 금액의 규모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양형을 차등확하였다. 조세포탈죄를 범하면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억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형을 감졍할 수 있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나. 과거에는 조세포탈의 방법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부정한 행위로써"라는 추상적·선언적 문구만을 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그러나 2010년 개정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나열하여 그 해석에 대한 분쟁을 일축하였다.

    피고인에게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830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회사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원고와 거래회사들이 이익마진율을 계산하여 정한 돈을 실제로 수수하면서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는 점을 들었으나, 이에 따르면 결국 원고가 담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실제 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이 사건 거래가 계속된 기간,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제목개정 2013.1.1]

    면세유 감면규정을 악용하여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일반 조세포탈범에 비하여 형량을 가중하여 가중처벌하게 하였다(제4조). 한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일반 조세범포탈범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제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삭제되고, 개별세법의 가산세 부과규정으로 이관되었다. 반면, 위에서 인용한 내용(제15조)으로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되어 신설되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 처벌규정의 신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종래 조세범처벌법에는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그러나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공여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위에 인용한 내용(제16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되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신설되었다.

    양벌규정에 법인 등의 면책 규정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종전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위 양벌규정에 대한 면챌규정이 없었다. 즉,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고의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9헌가33)'에 따라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위 양벌규정에 대한 단서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면책조항을 추가하였다.

    형법총칙 적용배제 특례 규정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 포탈 등(제3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제4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제4조의2),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제5조), 무면호 주류의 제조 및 판매(제6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10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제12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제13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4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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