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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판력의 시적범위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1:05

    법원 바로가기

     

     

     
     

    어떤 사건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또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렵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상당한 시간 공을 들여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모두 확인하고 판사가 공권력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성립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강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판결확정이 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계속하여 다시 소송할 수 있다면 법원판결에 대한 신뢰도나 공권력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같은 내용을 여러번 반복하여 소송할 수 있다면 굳이 힘들게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판결의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한 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아니된다(불가반).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 대법원 2009. 6. 11. 2008다7109 판결 :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기판력이 무한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2020년 5월 판결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나,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사실관계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새롭게 바뀐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판력의 시적범위라고 합니다.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있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인가 하는 것이

    기판력의 시적범위 문제입니다.

    기판력의 표준시점

    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전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도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서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생긴다고 해야 한다. 기판력은 표준시 현재의 권리관게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예를들어 원본채권청구가 변론종결당시 부재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어도 변론종결전의 원본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변론종결전까지 생긴 이자의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76다1488 판결).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유

    당사자는 전소의 표준시 이전(변론종결전)에 존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그 뒤에 풋호에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와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의 작용을 실권효라 한다. 표준시 전에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은 기판력의 실권효에 의해서 차단되어 후소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2011다49981 판결). 판례는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후소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취득시효 사유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84다카2132)는 입장이다.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유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툴 수 있다. 즉 실권효가 미치지 않는다. 채무이행소송에서 기한미도래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기한이 도래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이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에 피고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인 변제, 면제, 소멸시효 등에 의해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여 후소인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유는 기준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자료에 한정되므로, ①법률·판례의 변경, ②법률의 위헌결정, ③판례의 기초가 되었던 행정처분의 변경, ④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평가 등은 변론종결 후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78다2287, 2288 판결 : 국이 귀속부동산매매(불하)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소에서 국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등기말소가 된 후에, 위 매매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어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후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후소에서 주장하는 등기청구권이 말미암은 원인행위가 전소판결의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후소에 기판력 저촉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 대법원 94다46817 판결 :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생기기 때문에 후소 법원은 위 표준시에서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표준시 이후에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서까지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을로부터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하므로, 종전의 갑 패소판결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이상 을에 대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이 종전의 갑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1나43041 판결 : 채무자 갑과 수익자 을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권자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다른 채권자 정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 계속 중 확정된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을로부터 가액배상을 받았는데, 그 후 병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결정과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을이 청구이의를 한 사안에서, 을이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취소채권자인 정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자신이 배상하여야 하는 가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데, 소송요건의 판단 시기는 기판력의 표준시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의 발생·변경·소멸이 생긴 때에는 상고심에서 이를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인 점, 법원은 소송요건 유무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이를 고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요건에 관한 청구이의 사유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문언을 상고심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해제권·취소권, 상게권 등 사법상 형성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확정 후 비로소 행사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①상계권은 물론 해제권·취소권 등 모든 형성권을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 보고 실권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만약 실권되어 없어지면 실체법에서 규정한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소송법이 단축하는 결과가 되어 이론상 곤란하다는 비실권설, ②다른 형성권은 실권되지만 상계권만을 에외로서, 변론종결 전에 상계권이 있다 하여도 변론종결 후에 행사하였으면 상게권의 존부를 알았든 몰랐든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 실권하지 않는다는 실권설, ③상계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권되나, 몰랐을 경우에는 실권되지 않는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판례 입장은, <취소권·해제권 등의 경우에는 실권효가 적용되나, 상계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한편, 임대인의 임차인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확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건물매수청구권을 생사하여 별소로 매매대금을 구할 수 있다(95다42195)> 라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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