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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어떻게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2:38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 및 예외사유
가. 등록대상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1) 형법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및 그 예비·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나. 예외사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배포·제공·광고·소개·전시·상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의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등록되는 ‘기본신상정보’의 내용과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를 ‘기본신상정보’라고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보존 기간
법무부장관은 위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아래의 각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신상정보 등록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나.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등록대상범죄별로 최소등록대상기간이 지났고, 아래의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등록대상자의 면제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ㆍ고지명령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가.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