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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녹음 처벌되는지 불법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4:17

    법원 바로가기

     

     

     
     

    비밀녹음 처벌?

    연예인 주호민씨 사건으로 이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었다. 오늘은 통비법 비밀녹음 관련 법적쟁점 총정리 해본다.

     

     

     

    [1] 비밀녹음?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음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그 녹음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공개되었다. 또는 소송이나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짝 소름끼친다. 사실 일반적으로 타인간에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화에서 나의 음성은 적어도 대화 상대방에게는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이해하면 쉽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고, 만약 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공개/누설하면 그 자체로 1년~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화당사자들 사이에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녹음할 수 있으며 통비법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였다면 통비법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2] 음향이나 비명소리, 욕설, 폭행 소리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22노264 판결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폭력 등 유형력의 행사나 욕설 내지 위협적인 말이 담긴 부분이라 할 것이고, 범행 당시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7~8세 및 4~5세에 불과하였던 점, 고소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 의무를 가진 점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은 부분이 고소인 입장에서 "타인 간"의 의사소통행위로서 "대화"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증거능력?

    부모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그 녹음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목소리나 각종 음성이 모두 녹음되었다. 이 녹음은 교사의 아동학대범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을까?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것이기 때문에 통비법위반은 분명하고 증거능력이 없는것 아닐까? 주호민씨는 어린이집에 간 적이 없는 제3자 아니냐 제3자가 남의 대화를 엿듯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가) 녹음 중에 사람의 육성으로 볼 수 없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간의 대화 자체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몰래 녹음했다고 통비법 적용될 수 없다. 통비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야 하는 것.

     

    (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맞다고 해더라도 : 그렇다면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통비법 4조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증거능력 없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오래 전부터 소위 사인의 위수증이라고 하여 이익형량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문제.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증거수집 방법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울산지법 2022노264 판결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한 범죄로 주로 주거 등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황 표현능력이 부족하기 마련이어서 학대의 의심을 품은 부모로서는 몰래 녹음을 하는 외에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모로서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음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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