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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횡령죄 유형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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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물이 특정물로서 위탁된 경우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체물이 불특정물로서 위탁된 경우

    (1) 용도·목적을 정하지 않고 임치된 소비임치의 경우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용도·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횡령죄 성립 사례
    ■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위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968 판결 : 갑이 을에게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어음에 배서하여 주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배서하여 할인하였다가 위 어음이 부도가 되어 병은 을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고 을은 다시 갑에게 어음금의 상환을 요구한 경우, 갑이 을에게 위 약속어음 회수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면, 갑으로서도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여야 그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채무의 변제라고만 할 수는 없고 을은 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어음회수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을이 이 돈을 갑의 의사에 반하여 어음회수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비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공소외 1의 금원 1억 4,400만 원을 1997. 5.경 피고인이 건축하는 자동차매매센터 건축비용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공소외 3의 금원 2억 4천만 원과 공소외 2의 금원 6천만 원을 1996. 12.경부터 1997. 1. 말경까지 사이에 주식매입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 금원의 임의소비 시점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횡령죄 불성립 사례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을 독려·지원하기 위해서 일정한 보험상품에 관해 모집수당 이외에 추가로 시책비를 지급하였는데,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시책비의 경우는, 매월 해당 보험상품에 대하여 모집수당 지급률과 함께 시책비 지급률이 공시되고 시책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책비가 실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회사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회사에서도 확인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이 해약되지 않은 한 일단 지급된 시책비는 그 전부이든 일부이든 반환된 예가 없는 등 실적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책정 과정에서도 사용처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유치한 자가 개인적인 수당이나 영업비용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IMF 상황에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 유치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거액의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책비를 책정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점, 이러한 시책비의 경우는 앞서 본 통상적인 시책비와는 달리 그 사용처에 관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담당 임원들의 결제를 받았던 점, 피고인 2, 3의 경우는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특별이익의 재원으로서의 성격과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성격이 혼합된 시책비를 지급받았는데, 특별이익의 재원으로 지급받은 시책비는 전액 보험계약자 등에게 약속대로 제공한 후 나머지 시책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4의 경우는 공소사실 기재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소비한 금전은 모두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 시책비에 해당하여 그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이 소비한 시책비에 대하여 여전히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떠한 위탁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책비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등 매매중개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5. 12. 21.경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4억 원에 매입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아 같은 달 27일까지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초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원권 매도를 의뢰한 주식회사 코슨이 같은 달 30일 매도의뢰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다른 골프회원권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이 애초에 이 사건 회원권 중 주식회사 코슨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을 특정하여 매입하여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보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회원권을 매입하여 달라고 의뢰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코슨이 매도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즉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 매입 명목으로 받은 4억 원은 그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서 골프회원권 매입시까지 일응 그 소유권이 위탁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회사에는 30여 명의 딜러가 각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의 책임하에 골프회원권 매매를 중개하고 4명의 팀장과 1명의 본부장이 딜러들을 관리하며, 각 딜러들이 골프회원권 매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 회사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면 법인 통장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회사가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곳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4억 원이 회사자금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피고인 회사의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그 특정성을 계속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회원권을 매입하여 주기로 한 2006. 1.말경까지 피고인 회사 법인통장에 적어도 4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었던 이상, 비록 골프회원권의 시세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까지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여 주지 못하고 그 대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2달여 후인 2006. 4. 10.경까지는 위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특정성’에 관한 법리오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반환거부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8.경 피고인의 처제 공소외 3 명의로 공소외 2와 사이에 거제시 (이하 생략) 외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8. 8.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공소외 2에 대한 매매잔대금채무 4억 6,400만 원이 남아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08. 10.경 공소외 3 명의로 공소외 1, 4(이하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에 대한 주택개발사업권 일체를 매매대금 21억 1,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21억 1,400만 원 중 16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6억 5,000만 원을 승계하여 계약체결일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3억 원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공소외 2의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3억 원을 승계하며, 나머지 1억 6,4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 즉 공소외 2에게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승인일 이후 매수인이 지정하는 법인 앞으로 마쳐주기로 약정한 사실, ③ 공소외 1 등은 2008. 10. 7.경 공소외 2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8.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금액 1억 5,900만 원을 공소외 3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에 대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공소외 2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1억 5,900만 원 중 7,500만 원을 공소외 2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8,4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⑤ 한편 2008. 12. 8.경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공소외 4가 이사로 각 취임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등이 2008. 10.경 피고인에게 1억 5,9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매매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억 5,9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급부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1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6,400만 원을 매수인이 직접 선행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공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에 대하여 1억 5,9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선행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공소외 2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선행 매매계약상 잔대금 지급금 명목으로 1억 5,900만 원을 교부받아 공소외 1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 갑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은 갑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수임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사무처리에 수반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판례는 이 경우도 목적·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위임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횡령죄 성립 사례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4. 3. 초순경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를 통하여 액면금 2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의 할인을 의뢰받고, 같은 달 9.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수표를 선이자를 공제한 금 18,500,000원에 할인받아 그 중 금 11,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수표의 할인과 관련하여, 1994. 3. 9.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위 수표를 제시하면서 "틀림없이 결제될 수표이니 할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금 1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1994. 8.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 11,000,000원은 위 확정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 18,500,000원의 일부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소비한 행위는 위 사기 범행의 장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된 범행인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된 이상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할인금은 위 공소외 1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공소외 1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위 공소외 3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지라도 제3자인 위 공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공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위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 매도대금은 공소외 1의 소유에 속하며, 피고인은 이를 공소외 1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위 아파트 매도대금을 횡령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불법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횡령죄의 성립이나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두었으나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터미널사업자로서 위 법 제48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피해자 친선고속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승객들에게 승차권을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승차권 판매의 결과 피고인이 취득한 승차권 판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회사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소유 및 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 한국불교태고종 ○○사의 대표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위 금원의 반환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실, 피고인들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일본 나고야에 가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공소외인에게 납골당 사업실패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교섭에 대한 수고비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하여 공소외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받게 될 5억 원으로 피고인들 주장의 위 5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받은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5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 1은 위 5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경우 공소외인이 5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2 역시 공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후 피고인 1로부터 자신의 채권 변제 명목으로 위 5억 원 중 3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1이 공소외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계약금 5억 원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는 한편, 나아가 피고인 2에게 그 중 3억 원을 교부하기까지 하는 등 이를 모두 임의소비한 이상,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피고인 2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1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먼저,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대표자인 공소외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5억 원을 위 피고인 주장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고인 2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대표자인 공소외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5억 원의 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5억 원으로 그 주장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매매계약금 5억 원을 즉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고, 위 매매계약금을 다른 특정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므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사무의 위임약정 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금전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5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한 이상, 피고인 1이 위 매매계약금 5억 원의 반환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토지를 신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그 대출금의 소유를 우선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자신 또는 남편 등을 채무자로 하여 금원을 대출받았고 또한 그 대출금의 일부인 금 3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임자인 피고인이 신협으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별도의 권리이전의 의사표시 없이 그 대출금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제2차로 대출금 4천만 원이 나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출금 일부인 금 3천만 원의 처리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위 대출건은 없었던 일로 하고 신협과 대출건을 해지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 4천만 원을 신협에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의 위 합의에 따라 위 금원을 신협에 그대로 반환한다는 목적하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소비함은 금전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등 참조).
    횡령죄 불성립 사례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840 판결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등 참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거부하는 수임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방건설(이하 ‘대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탁금을 수령하여 그 중 4,100만 원을 대방건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수령한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횡령의 대상이 된 금원이 대방건설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위 약정에 반하여 4,1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한다고 하여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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