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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행정소송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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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행정소송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처분, ‘선도조치’를 받게 된다. 가해학생입장에서는 선도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다툴 수 있고, 피해학생입장에서도 가해학생에 가해진 선도조치가 너무 경하다고 느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도 선도조치의 경중을 다툴수 있다는 점!

     

    학폭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고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두고두고 불이익이 된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 공립학교, 사립학교 불문하고 행심/행소가능하다. 꼭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행정소송(특히 주로는 취소소송) 일반 구조로 가는 것. 행정소송에서 본안전항변/본안의항변으로 나뉘고, 본안의항변은 크게 절차적하자와 실체적하자로 나뉜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절차적하자를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학폭 등 행정소송에서는 절차적하자를 비중있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장,항변들을 유형화해서 설명하겠다.

     

    1. 본안전항변

     

    (1) 학폭사건발생 및 징계처분 당시 다니던 학교를 이미 졸업해버린 경우, 행정소송으로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

     

    고등학생때 학폭으로 인정되어 징계받았음.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미 대학교 들어가버림. 원칙) 이미 징계처분 효력은 과거의 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과거 처분 효력을 다툴 이익은 없다. 예외) 과거 처분 자체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취소소송 제기 가능 --> 실제 대부분의 학폭사례에서는 법률상이익을 인정한다. 왜? 나중에라도 언제든지(예: 취직할 때) 해당 이력 확인,공개될 가능성을 배제못하고 그게 공개되면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 못해. 그자체가 불이익이다. 징계처분은 단순한 과거의 법률관계가 아니다 현존하는 불이익이다.

     

    2. 본안의 항변 – 절차적 하자

    행정절차법 규정을 잘 알아야 한다. 대부분 사례에서 행정절차법의 절차규정을 전부 주장하게 된다. 예) 학폭위 열리기 전날 통보받았다, 서류가 아닌 문자, 전화로 통보받았다, 준비할 시간을 확보받지 못했다, 학폭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 --> 케바케, 절차하자는 꼭 주장해야 한다. 인정받을 여지가 없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3. 본안의 항변 – 실체적 하자

    크게 2가지 주장

     

    1) 징계사유 자체의 부존재

     

    피해학생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폭사례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 결국 사실인정과 입증의 문제.

     

    2) 징계가 너무 과하다 – 재량의 일탈남용

     

    특히 ‘전학’‘퇴학’에서 많이 다툼이 된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전학, 퇴학까지 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것. 학폭에 대한 징계처분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는 학교내의 재량사항. 웬만하면 그 재량을 존중한다. 하지만 재량권이 일탈,남용했다면 문제된다. 정학/퇴학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부산지법 2016. 7. 20.자 2015가합6047]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b가 싸우다가 b가 a에게 맞아서 코뼈부러짐. 전치 3주 나옴/ a에 대해 전학처분 내림 – a측에서 전학은 너무 과하다며 전학처분무효소송 제기 – 일방적 폭력이 아니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일어났고, 등굣길에 말다툼 중 우연히 일어난 싸움으로 a에게 지속적 괴롭힘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짐 처음부터 사과하였고 부모도 사과, 선도다짐한 사정 --> 전학은 과하다. 선도가능성, 사건발생경위 등 보았을 때 전학은 과하다고 판단. 전학무효판결내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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