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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법인사단 총회소집 어떻게 대표 자격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0:12

    법원 바로가기

     

     

     
     
    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275조 내지 제277조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사단의 실체·성립, 사원자격의 득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해산사유와 같은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것 뿐이므로 조직·구조에 있어서 구성원의 개인적인 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존속하여 활동하고, 사단 구성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은 그 사단의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나(민법 제40조 제6호),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에 의하여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그리고 위의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탈퇴한 자들은 집단적으로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반면,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며 존속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 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민법 제276조 제2항). 이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구성원은 법인 아닌 사단을 탈퇴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민법 제277조). 한편,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성으로 인하여 구성원은 사용·수익권을 가질 뿐 이를 넘어서서 사단 재산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유재산의 처분·관리는 물론 보존행위까지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절차에 관하여 사단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총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지만(민법 제75조 제1항), 사단에 따라서 재산 내역이 규약에 특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재산의 존재가 규약에 정하여진 사단의 목적수행 및 사단의 명칭·소재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은 규약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 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2009. 4. 13. 이 사건 3차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를 위해 소집 통지를 하면서 부의 안건(주차장 공사업체 선정, 온수탱크 보수, 직원급여 조정 등에 관한 안건)과 기타 안건을 공고한 사실, ③ 2009. 4. 20. 공석인 동별 대표자 1명을 제외한 13명의 동별 대표자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의 찬성으로 개별난방 세대들에 대한 난방비 면제 여부에 관한 이 사건 3차 결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당시 목적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난방비에 관하여 한 것으로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3차 결의에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은 목적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는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통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 4. 22.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원고의 대표자라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원고는 2010. 10. 8.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 소외인이 이사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스스로 내세우는 자신의 정관(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제13조 제1항),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본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연회비가 2년 이상 미납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제23조), 총회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9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가 자신의 회원현황임을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한 ○○지회 회원현황(갑 제58호증)에는 2004년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수가 33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 11. 11. 소외인을 지회장으로 선출하였다는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46호증)에는 실제로 위 회의에 참석하거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이 모두 1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만약 적법하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2005. 11. 11.자 회의에서 소외인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조사함으로써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였는지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인을 원고의 대표자로 인정한 다음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까지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및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 4. 22.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소가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회 결의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리·조사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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