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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법적분쟁은 사례 처리절차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0:31
교권침해 법적분쟁
제가 초,중학교 다닐때만해도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상 치외법권으로 여겨졌었다. 어느 학교나 호랑이선생님들은 한두분 계셨고, 그들의 훈육은 과한 언어를 넘어서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선생님이 심한말로 혼내거나 매를 들어 때려도 학생들은 그것에 그저 순응했고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선생님이 하라는대로 해라. 니가 잘못했으니까 혼낸거다”라고 말씀하시는게 당연하게 여겨지던때가 멀지 않은 과거였다. 오죽하면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겠느냐. 사실 형용모순이지않나. 사랑하는데 때린다는게,,
학교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신체적 폭력, 폭언 등을 행하는 행태를 큰 틀에서는 ‘교권침해’라고 부른다. 학급담임이 자기 자녀를 혼냈다는 이유로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임에게 험한말을 하거나, 선생님을 때리거나, 무릎꿇려 사과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 뉴스에 나오지 않느냐, 실제 현실이 그렇다. 이러한 사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활동침해’로서 규율되고 있다. 물론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은 당연히 별개로 검토가 가능하다.
1) 교육활동침해행위 개념은?
- 법 제15조 제1항 :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것
①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②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행위
③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효과는?
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법 15조
교육활동침해행위를 인지한 당해 학교의 장은 즉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보호조치의 유형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
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 법 18조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6>1. 학교에서의 봉사2. 사회봉사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4. 출석정지5. 학급교체6. 전학7. 퇴학처분
3) 교육활동침해 분쟁유형
가. 유형
①교육활동침해행위로 인정되어, 가해학생으로 특정되어, 학교에서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당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②피해를 입은 교원이 학생/학부모에 대하여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나. 사례 [서울고등 춘천재판부 2022. 1. 26. 선고 2020누706]
A. 사실관계 : 중학교. 수업중 화장실간다고 수업 선생님께 말하고 나감. 들어오다 복도 벾에 기대고 휴대폰으로 카톡하다가 생활지도담당교사에게 걸림. 생활지도교사는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함. 학생은 제출하지 않고, 선생님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은채 계속 휴대전화 사용함. 학생부장교사를 데려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답변하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 - 교권침해행위로 인정되어 학교내봉사 처분 받음 / 이에 대해 학생측에서 학교내봉사처분이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제기
(1) 원고는 2019. 10. 22. 7교시 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당시 수업을 진행 중이던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교실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16:00경 ○○중학교 (학년 반 생략) 앞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3학년 생활지도담당교사 소외 3에게 적발되었다.(2) 소외 3은 원고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소외 3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대답을 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에 소외 3은 원고에게 ‘생활지도교사로서 지도를 하는 것이고, 지도를 듣지 아니하면 지시불이행이 된다’라는 취지로 경고하면서 두 번 더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3) 소외 3은 원고에게 학생부장교사를 데려오겠다고 한 후 학생부장교사를 데려왔고, 학생부장교사가 원고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중에도 원고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3이 학생부장교사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학생부장교사가 원고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중에도 원고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이런 분이셨구나. 학생들이 선생님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하는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원고는 이러한 내용의 소외 3의 진술 내용이나 피고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4) 원고는 그 직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교실로 들어갔다.(출처: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B.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절차적 하자가) ○○중학교 선도위원회는 2019. 10. 25.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하기 위한 선도위원회를 하면서 불과 이틀 전에 개최 사실을 서면이 아닌 문자로 원고의 부모에게 통지하여 원고 측이 위 선도위원회에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이하 ‘이 사건 징계절차’라 한다)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나) 피고는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의 사전통지, 원고의 의견청취, 처분의 이유제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5조, 제20조, 제21 내지 23조, 제26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2) 실체적 하자가) 징계사유 및 처분 근거의 부존재(1) 원고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고, 교사가 원고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정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교권침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없다.(2)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근거의 하나로 든 강원도교육청 교권침해사안 처리규정은 예시에 불과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이다.(3) 또한 피고는 학교생활규정 제8조 제2항, 제3항, ○○중학교 학생생활협약 1.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교권침해사안 처리규정 제4조 제4호에 따라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사과편지작성 1시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사과편지작성을 명하는 부분은 억지로 양심에 반하여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행동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원고의 행동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원고 부모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의, 이 사건 징계절차, 그에 대한 행정심판 및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설령 원고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를 훈육하는 것에서 나아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출처: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C. 결론
원고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 정당! (원고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해버렸고, 이 건 징계처분이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