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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사기 해결을 신고 사례 형사고소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2:54

    법원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사기피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나면, 그때는 .. "아.. 내가 정말 왜.. 왜 그렇게 쉽게 당했을까..."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기사건의 피해자 유형은 크게 2부류입니다. 첫째는, 사회경험이나 경제관념이 미숙한 40-50대 가정주부나 경제적으로 불완전한 2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 경우이고, 둘째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확실한 화이트칼라층입니다. 피해자의 부류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각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기꾼들의 수법과 모습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 설명하려는 '투자사기'사건은, 피해자 부류가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아주 무서운 사기사건의 유형입니다. 투자사기유형과 그 법적대처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사기 사건 유형은?

    1. 유사수신

    '원금보장' '수익보장' '투자자 유치시 일정액 수당 지급' 등과 같은 광고문구로 현혹시키는 사건입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던가, 합법적인 투자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보장한다는 형태의 사업은 거의 모두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보아야 합니다. 원금보장,수익보장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돈을 끌어모은 후 그렇게 모은 거액의 돈을 개인적인 유흥,사치에 소비하는 사례,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보장했던 원금,수익금 반환에 사용함으로써 소위 '돌려막기'형태로 피해자들의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갚아주며 계속적인 피해규모를 늘려가기만 하는 형태의 사기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2. 불법 금융투자업

    무허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업체처럼 가장한 후, 본인의 특수한 노하우로 큰 돈을 벌었다면서 주식,외환,선물 등 금융투자업에 투자를 권유하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유튜브에 많이 업로드 된 '주식선물방, 주식리딩방' 이런 영상들은 경우에따라 위와 같은 불법금융튜자업사기로 연루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집한 투자금을 개인적인 유흥비나 사치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3. 기획부동산 사기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 아무런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개발 소문만 무성할뿐 실제 개발 등의 구체적 계획이 논의된 바 없고 그 실현가능성도 현저히 박약한 대지, 임야 등의 헐값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형태의 사기, 그리고 수필지를 수십~수백개로 쪼개기 분할하여 공유지분화 한 후 (처분하기도 없고 가치도 없는) 공유지분 자체를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사기 통칭하여 '기획부동산사기'라고 합니다. 미분양된 아파트임에도 프리미엄이 붙은 고급 아파트라고 속여 비싼 값에 전매하거나, 보유하지도 않은 아파트.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따위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며 분양해 준다는 형태의 분양대행 형태의 사기도 기획부동산 사기의 유형입니다.

    법률적 대처는?

    사기사건 피해자들에게 관건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내 피해금, 돈을 회수할 수 있을것인가?" 사실 그 외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해자들을 감옥에 집어 넣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은 어쩌면 전재산일수도 있고, 비싼이자를 주고 빌려온 돈일수도 있습니다. 사채를 썻을수도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 돈까지 싹싹 긁어왔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는 내 돈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전액 회수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들에게 형사고소를 하고 경찰,검찰조사가 진행되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해자 중 일부가 잠적해버린다면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로 사건이 영원히 뭍혀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기속까지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도 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버리며, 가해자측에서 "나는 속이지 않았다"고 발뺌해버리면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1-2년의 시간 동안 오히려 발 뻗고 자는 것은 가해자,사기꾼 쪽이여, 피해자는 전전긍긍하며 가족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가 파탄되고 정신과 육체에 병까지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찾아왔을때, 변호사로서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일단 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자, 그 방법을 찾자"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안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건 관련된 가해자'측'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 보아야합니다. 보통 피해자들은 직접 나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람 한 사람만 특정하여 고소하고 소송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투자사기와 같은 범행에는 사기꾼 한 사람이 혼자 모든 일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2-3명, 크게는 5-10명 이상이 크고 작은 역할을 분담하며,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조금이라도, 사소한 연관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일단 전부 찾아서 각자의 인적사항, 역할분담의 정도 및 그에 대한 입증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둘째,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후 과정에 '가압류신청'을 최대한 조속히, 적절한 집행재산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첫째에서 설명하였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정리한 후, 그들 중 실질적 집행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및 집행재산의 정확한 내역을 최대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집행가치와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는 관련인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대한 채권가압류 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미리 재산확보를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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