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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판력이란?? 객관적범위 주관적 범위이해한다면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3:21

    법원 바로가기

     

     

     
     

    변호사 활동을 오래하다보면, 수년전부터 관련 분쟁 진행으로 온갖 민형사 소송,고소,고발이 수십개씩 진행되어 오던 사례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법적 다툼이라는게....그렇게 재밌는 일도, 좋은 일도 아닌데, 대체 무슨 사연으로 수천만원 변호사비용 들여 온갖 스트레스를 겪어가며 여러건의 송사에 시달려오고 계실까..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이 분쟁을 빨리 끝내드리여 한다는어색한 사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수개의 재판이 진행되어 오다보면, 결국 '결론'이라는 것을 가지는 사건들이 생기게됩니다. 이를 우리는 '판결의 확정'이라고 부르는데요. 홍길동씨가 전우치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완전히 확정까지 되어버렸다면, 홍길동씨는 그 판결에서 판단받은 확정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소송에서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변호사님. 저는 정말 너누나도 억울합니다. 과거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판결이 잘못된 것인데 왜 제가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합니까?"라고 저에게 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원 판단은 판사라는 사법기관의 법정 절차에 따른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민사재판은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그 변론절차에서 본인이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였거나 본인의 실수,무지로 대응하지 못한 것까지 법원에서 책임져 줄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누구나 손쉽게 "나는 몰랐어요, 판결 취소해주세요"라고 말해버림으로써, 판결의 존재가치를 무력화해버릴 수 있게 되겠지요. 이렇듯, 과거 A라는 재판으로 어떠한 판결을 받았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사후적으로 A라는 재판에서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며 다투기 힘들어지는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판력의 의의 및 기판력 있는 재판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종국판결 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게 되어 뒤에 동일사건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을 할 수 없고(불가쟁),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불가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 기판결이 있는 재판

    1) 확정된 종국 판결 : 종국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생긴다. 소송판결도 소송요건의 흠으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다남 종국판결이라도 무효인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다.

    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 청구의 포기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는 기판력이 있다.

    이러한 기판력은 이론적으로 몇 가지 검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크게는 '기판력의 작용 국면'과 '기판력의 주관적/객관적/시적 범위' 부분을 나눠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일단 기판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기판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기판력 저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기판력을 '확정 판결이 가지는 구속력'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들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어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그 결과에 내가 구속된다면 부당한 것이고, 판결에서 부차적으로 가볍게 다른 쟁점에 대해서까지도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다면 부당한 것일 것입니다. 또한 확정판결 이후에 아주 새로운 사정이 생겨벼렸다면 그 사후 새로운 사정을 반영시켜 다시 재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기판력의 '범위'라고 부릅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란,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그 기판력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기판력은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A가 원고, B가 피고였던 판결의 기판력은 A와 B에게만 미치는 것이지 C,D,E,F 등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판력의 확장이라고 하며, 기판력의 확장은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기판력의 확장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변론이 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전주)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 사이의 판결의 기판력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소유권확인판결이 난 a임야에 대하여 a임야의 소유권 양수인, 이행판결을 받은 m채권의 양수인·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소송담당의 경우 권리귀속주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여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칩니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해석이 문제된다. 즉 채권자가 수행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미치는지 여부인데,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74다1664 판결)는 입장입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란,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사항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 판결주문에서 판단된 사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판력이 판결의 결론부분에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소각하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흠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며, 본안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재·부존재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게 됩니다.

    실무상 특히 '일부청구'에서의 기판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들어 실제 청구하고 싶은 금액은 10억원인데, 승패소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경우, 10억 중 3000만원만 특정하여 소송을 먼저 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일부청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일부청구 소송에서 실제 판결이 나는 주문은 청구한 3,000만원이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기판력은 해당 3,000만원에만 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고가 청구하고 싶어했던 10억원 전부에 미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명시한 부분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긴다고 하여 소위 '명시설'의 입장입니다.

    2.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사항

    판결이유에서 판단되느 사항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피고의 항변은 그것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여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계항변'은 예외입니다. 즉, 피고가 상계항변을 제출하였을 경우에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비록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의 한도 내에서는 기판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기판력의 시적 범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인지의 문제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의 문제입니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도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가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와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고, 후소법원 역시 그와 같은 사유가 제출되어도 이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실권효라고 합니다. 변론종결 전의 소송자료이면 당사자가 알지 못하여 주장을 못하였는지, 그와 같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고 실권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입니다(80다473 판결).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 후에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변경사유는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2013다64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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