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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의 병합 정리를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5:19

    법원 바로가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 단 하나의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형태에 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당사자 특정과 청구취지 특정도 간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나, 또는 당사자는 한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하는 권리의 내용이 여러개일때는, "한 개의 소송에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들이 전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장을 여러개 작성하여 따로 따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소장에 여러개를 병렬식으로 합하여 청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라는 것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등의 각 절차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의 (객관적) 병합

    하나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청구(소송물)이 여러개로 묶인 경우에, 그 여러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의 병합이라고 합니다. 청구의 병합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예를들어 A가 B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와 지료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x가 Y를 상대로 이혼청구,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청구의 객관적 병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구의 병합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청구(소송물)이 복수로 결합된 경우를 뜻합니다. 반면, 공격방어방법의 복수는 1개의 권리를 떠받치는 공격방어방법이 여러개로 결합된 경우를 뜻한다는 점에서 청구의 병합과는 구별됩니다. 예를들어 A가 B를 상대로 1억 금원청구라는 하나의 청구를 하되, 해당 1억 금원이 대여금이라고도 주장하고, 손해배상금이라고도 주장하는 경우는 그저 '공격방어방법의 복수'에 해당할뿐 청구의 병합은 아닙니다. 소유권확인청구에서 권리의 발생원인을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경우(84다카2132), 말소등기청구에서 원인무효사유를 여러 개 주장하는 경우(2007다51703),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2000다5978) 등은 공격방어방법이 복수로서 1개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가 여러개일 뿐 청구가 여러개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병합의 요건

    청구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은 1) 동종의 소송절차, 2)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청구 사이에 원칙적으로는 상호 관련성이 필요 없으나,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병합된 청구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1. 동종의 소송절차 : 민사본안사건과 가압류가처분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은 절차의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서로 병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공통의 관할권 :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없는 한, 수소법원이 병합된 청구 가운에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게 되므로 관할의 공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요건이 크게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 객관적 병합의 모습(유형)

    1. 단순병합

    단순병합이란,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하여 차례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을 말한다.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필요로 합니다. '부진정예비적병합'이란,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청구와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넘어간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목적물 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어서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2. 선택적 병합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원고의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을 바라지 않는 형태의 병합을 말합니다. 법원은 순서를 정할 필요 없이 원고가 청구하는 여러 개의 청구 중 이유있어 인용하는 청구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하면 된다(이 경우 나머지 다른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다26425 판결).

    3. 예비적 병합

    1) 예비적 병합의 의의

    양립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1차적 청구가 기각/각하될 때를 대비하여 2차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를 '예비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 1차 청구가 인용되면 2차 청구에 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2) 예비적 병합의 요건

    가. 양립될 수 없는 청구일 것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사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98다61463 판결).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라 할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다17633 판결).

    나. 각 청구끼리 관련성이 있을 것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예비적 병합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청구병합의 절차와 심판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

    단순병합의 경우에는 병합된 청구의 가액을 합산함이 원칙이며,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경우는 중복청구 흡수법리를 따른다. 병합요건은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2. 심리의 공통

    변론, 증거조사, 판결은 같은 기일에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하여 공통으로 행하며, 여기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나 사실자료는 모든 청구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된다.

    3. 종국판결

    가. 단순병합

    원고가 청구하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청구에 재판누락을 하면 추가판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병합청구 중 어느 하나가 청구가 판결하기에 성숙하면 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 일부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때에는 나머지 부분과 별도로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전부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하면 모든 청구에 대하여 이심과 확정차단의 효력이 생긴다.

    나. 선택적병합 · 예비적병합

    1) 판단방법

    선택적병합의 경우에 원고승소판결을 하려면 원고의 청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판단하면 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패소판결을 할 때에는 병합된 청구 전부에 대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다른 청구에 대하여 아무 판단없이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2016다229478판결). 예비적병합의 경우에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기각되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선택적병합·예비적병합은,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변론의 분리,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96다99 판결).

    2) 항소심의 심판대상

    ①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그 중 하나만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한 판결, 예비적병합의 경우에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나 예비적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된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1.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본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인바,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대여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 변론 과정에서 이를 주위적 청구(이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라 한다)로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라 한다)를 추가한 사실, ② 제1심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사실, ③ 원심은 피고만이 항소한 이상 심판대상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예비적 청구마저 기각한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피고한테 기망당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항소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였어야 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②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위적 청구의 기각,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예비적청구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경우, 불복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 부분도 이심은 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는다.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 항소심이 종래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다253297 판결).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므로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양립할 수 없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다80322,80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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