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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정리를 인정기준 유형 인과관계 종류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6:45

    법원 바로가기

     

     

     
     

    업무상재해보상 제도 개관

    업무상재해보상제도는 크게 1)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 2)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선원법 등)에 의한 보험급여청구, 3)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나뉩니다. 위 1),2),3)은 단순히 '근거법령'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개별 사안에서, 위 1),2),3) 중 어떠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산재처리라고 하면, 2)의 권리를 생각합니다. 산재에 관하여 2)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손해가 전보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비율로 3)의 소송까지 병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의 제도 개관

    항목
    내용
    비고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책임을 지는 직접보상방식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산재법의 경우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정해진 급여항목의 각 급여비율대로 지급되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가 어느정도 다쳤는지와 무관하게 각 급여항목의 각 급여비율대로 계산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급여청구
    국가가 보험자로서 사용자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는 보험방식
    3.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750조, 756조 등 참조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한다. 신체적 손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나 향후치료비를 정확히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산재법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급여항목을 초과하여 발생한 실제손해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특히 위자료는 산재법의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민사소송을 하여 배상받아야 한다.

    ★ 업무상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근로기준법
    3. 공무원연금법
    4. 군인연금법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6. 선원법
    3. ~ 6.에는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민법의 비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보험급여(손해)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
    5. 장의비
    1. 적극적 손해
    2. 소극적 손해
    3. 정신적 손해
    책임의 형태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과실상계 및 기왕증참작
    ×
    ×
    수급권자 및 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포함 피부양자
    선순위
    민법상 상속순위
    면책조항
    ×
    ○ (근로기준법 제81조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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