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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개념 소송 양식 소멸 절차카테고리 없음 2024. 10. 18. 10:28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으로 '이득' 및 '손실'의 개념을 정리한다. 단순한 감으로 판단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 한번은 교과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판결사례들을 정확히 공부할 필요가 있음. 최신판례도 늘 챙겨야 한다.
★ 이득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 수익자, 즉 반환의무자가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득을 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득'은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 점유의 취득, 등기명의의 취득도 이익의 취득에 해당한다. 또한 자기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의 절약도 수익에 해당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대법원 96다34009 판결).
(1) 통일설
기본적으로 차액설의 입장에서, 수익자의 전체재산에 일어난 가치의 변동을 이득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실, 즉 부당이득의 원인사실이 있은 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의 총액이 그 사실이 없었다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의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이 이득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산의 적극적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 증가도 포함되며, 수익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여기서의 이득은 '실질적 이익'을 뜻하는 것이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92다25830, 25847 판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95다14664,14671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92다38980 판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03다8862 판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99다60535 판결).㉥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더러 그 인근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가불금을 치료비로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그 상당액을 공제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나중에 위 사고가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가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피해자도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치료비의 지급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08다15872, 15889 판결).
(2) 비통일설
A> 급부이득 : 급부가 급부수령자의 전체재산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단순한 기회의 제공도 이득이며,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점유를 이전하거나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점유나 등기명의도 이득에 해당한다.
임대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해지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연체차임 및 그 이후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94다54641 판결).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002다38828 판결).
B> 침해이득 : 이득은 피침해자가 가지는(가졌던) 권리의 변형물 내지 유출물 이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배타적 이익의 내용이 타인에게 돌아간 이상 그 타인이 그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느냐와 무관하게, 이용에 대한 객관적 대가가 이득으로 된다. 부동산의 불법점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임료 상당의 이득의 반환을 명한 판례(대법원 98다2389 판결)와 같은 입장이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98다2389 판결).
C> 비용이득 : 이득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계속되는 시점에서의 수익자의 현존이익에 한정되고,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민법 제748조 제1항이 원용될수 없다. 이득의 현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비용지출자가 지며, 반환의무자의 주관적 이득을 고려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재산적 게획에 따르면 무가치한 경우에는 이른바 강요된 이득이 문제되기 때문에 반환의무의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의 주관적 이득을 고려하여야 한다.
★ 손실
(1) 통일설
기본적으로 손실도 이득과 표리관계에 서는 것으로 보아 차액설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그 사실이 없었더라면 확실히 재산이 증가하였의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재산적 증가가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재산적 증가도 이에 포함시킨다. 가령 타인 소유의 주택을 사용한 경우에, 주택소유자의 수익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주택은 소유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주는 것이므로 사용이 저지되면 그만큼의 손해를 입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차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 수로로 사용되던 구거의 일부를 복개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주차장소 등으로 제공한 경우, 구거 소유자가 그 구거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2000다57375 판결).
(2) 비통일설
A> 급부이득 : 급부가 급부자의 전체재산의 입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불문한다. 즉 손실이란, 급부자에게 발생한 현실적·구체적 손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자가 현실로 그 재산을 이용할 수 있었는가를 불문하고 사회관념상 그 이익이 급부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 손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급부자가 급부목적물의 종국적인 귀속주체게 아니라는 점, 따라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
민법 제571조의 취지는 선의의 매도인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해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바, 그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반환한 사용이익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92다25946 판결).
B> 침해이득 : 손실 요건은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다.
㉠ 갑 소유의 건물이 을에게 신탁된 것이라면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갑의 상속인 병 명의로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는 건물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을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동안에 정이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을이 갖는 것이고, 그 후 신탁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을이 신탁재산의 관리로 얻은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9조) 당연히 위탁자 갑의 상속인인 병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수탁자인 을로서는 신탁계약의 본래 목적에 따라 잔여신탁재산으로서 이를 귀속권리자인 병에게 양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의 이전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을이 이러한 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병이 정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93다62119 판결).㉡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91다17207 판결).㉢ 토지 전부를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93다22326 판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90다9780 판결 ).
C> 비용이득 : 손실은 비용지출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액을 상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