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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 등 이용협박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8. 11:11

    법원 바로가기

     

     

     

     

     

    단순협박죄, 단순강요죄 처벌규정 이미 형법에 존재. 특별히 협박/강요의 ‘수단’으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경우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성폭력특례법에 2020. 5. 19. 신설함. 협박이나 강요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따져 가중처벌한다는게 좀 납득은 되지 않지만, 실제로 성적 촬영물을 수단으로 하여 협박/강요당하는 사례가 많고 비극적인 사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중처벌 입법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촬영물이용협박죄/촬영물이용강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 일단 기소되면 무조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밖에 없다.

     

    형법 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물이용협박죄
    형법 강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물이용강요죄
    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5.19]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5.19]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 예) 내가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또는 성기 사진, 알몸 사진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회사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방법으로) 보내겠다, 뿌리겠다.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강요(권리행사방해/의무없는일) --> 예) 돈을 보내라, 취직을 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또는 성기 사진, 알몸 사진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회사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방법으로) 을 뿌리겠다, 보내겠다.

     

    ★ 이 죄는 대체로 14조 2항 촬영물제공죄 등까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는 것, 찍을때는 좋았을지 몰라도 사이가 틀어진 후에 일어나는 일이 많다). 특히 ‘성적촬영물이용강요’ 죄를 범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도 추가 성립 가능하다.

     

    ★ 어플 만남, 연인관계에서 결별 후, 불륜 관계에서 주로 일어난다.

     

    실제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 판결

    A는 스포츠센터 골프강사였습니다. 수강생 중 B녀(37세,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B녀와의 성관계 장면, B녀의 알몸사진, B녀의 음부사진을 촬영하여 두었고, 이를 빌미로 B녀의 가족들(시어머니, 남편, 자식)을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녀의 시어머니, 남편에게 B녀와의 성관계 장면, B녀의 알몸사진, B녀의 음부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돈을 달라, 1억을 보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에게도 보내고, 자식의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강요,공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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